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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의회, 개정 CLP 규정에 관한 입장 채택

작성일 2023.10.12 조회수 584

EU 의회(European Parliament, 이하 의회),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안에 관한 입장을 채택하고, ‘에센셜오일(Essential oils)‘ 분류 이슈를 개정안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것을 제안함.

 

이번 투표를 앞두고 특히 ‘두 가지 이상 성분을 가진 물질(MOCS)‘ 분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10월 4일 진행된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 간의 협상 가능성이 좁혀짐.

 

화장품 및 향수업계는 ‘MOCS 분류기준‘ 도입을 반대해왔으며, 에센셜오일에 라벨링 의무사항 도입 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함. EU 집행위원회는 에센셜오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의회는 혼합물에 관한 MOCS 분류를 지지하지만, ‘화학적 또는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재생가능한 식물성 물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함. 또한 의회는 면제물질 검토를 위한 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EU 이사회에서 당초 요청한 2년보다 긴 6년의 기간을 제안함.   

 

의회가 표결을 통해 지지한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대량 화학물질 판매, 리필 판매점(refill stations), 온라인 판매 및 디지털 라벨링에 관한 규정 현대화

- 전체 화학물질 그룹에 관한 분류 허용

- 분류 및 표시 인벤토리 관련 공공기관에 신고된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함

- 절차 전반에 걸친 기한을 통합하여 CLP 규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위원회에 유해성 분류 평가 개시 권한을 부여함

- 만료된 분류 항목에 대해 ECHA 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모든 시민 또는 단체가 당국에게 유해성 분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도입, 관련 과학적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고 당국은 평가 및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당국의 절차적 귀책이 있는 경우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함

- 경고표지 및 외부 포장에 표시되는 정보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여 올바른 구매 선택을 가능하게 함

 

의회는 최종 개정안에 대해 EU 회원국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  

 

*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0929IPR06134/chemicals-clearer-classification-and-labelling-to-improve-info-to-consumer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