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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센터소개

센터설립의 목적

설립배경

국가 나노안전성 연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신뢰성 있는 나노특성 평가와 이에 상응하는 나노독성 측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나노안전관리 정책수립 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제무역 및 국내유통의 대상이 되는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측정결과를 생산 및 유지·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구조 및 조성에 따라 안전성과 관련된 특성이 규정될 수 있듯이 나노물질의 경우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이 생체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결정하므로 안전성을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나노물질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과 생체 및 환경독성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나노물질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나노물질 특성과 생체독성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들의 신뢰성이 낮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리화학 특성이 조절된 표준 나노입자 제조 -> 표준화된 나노특성분석 기술 개발 및 적용 -> 나노물질과 생체간 상호작용분석 -> 1. [생체잔류] no의 경우 -> 급성독성 no의 경우 -> 안전한 나노물질의 특성기준설정 | 2. [생체잔류] no의 경우 -> 급성독성 YES의 경우 -> 독성 메커니즘 분석 -> 안전한 나노물질의 특성기준설정 |  3. [생체잔류] YES 경우 -> 만석독성 no의 경우 -> 안전한 나노물질의 특성기준설정 | 4. [생체잔류] YES 경우 -> 만석독성 YES의 경우 -> 독성 메커니즘 분석 -> 안전한 나노물질의 특성기준설정 이미지 확대보기

< 안전한 나노물질의 기준설정을 위한 나노안전성 연구체계 흐름도 >

설립목적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체계적으로 표준측정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가기술을 확보 및 보급함으로써 일관되고 신뢰성 높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노안전성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 연구지원] | 나노안전성기술지원센터 - 나노물질 특성분석 및 확인 : 특성이 조절된 나노물질 제조, 특성분석의 조건/항목 일관성 : 첨단/표준 나노분석 기술개발/QC적용, 독성평가 결과 DB화 : 나노특성에 따른 생체 독성 분석, 생체내 나노물질 추적/검출 : 나노물질-생체 상호작용분석
[나노안전성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 연구지원] | 나노안전성기술지원센터 - 나노물질 특성분석 및 확인 : 특성이 조절된 나노물질 제조, 특성분석의 조건/항목 일관성 : 첨단/표준 나노분석 기술개발/QC적용, 독성평가 결과 DB화 : 나노특성에 따른 생체 독성 분석, 생체내 나노물질 추적/검출 : 나노물질-생체 상호작용분석

센터의 임무

나노안전성 평가를 위한 측정표준 및 국제 인증체계 확립

  • 나노물질 특성/독성 평가를 위한 측정표준 확립
  • 국내 나노물질 특성시험평가 결과의 국제 인증체계 확립

(인증)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

  • 나노물질의 다양한 특성 평가(조성, 크기, 표면, 성상 등) 및 세포/동물 독성 평가를 위한 (인증)표준물질 확보 및 보급

나노안전성 분야의 국제비교/협력 연구를 통한 국제표준 측정체계 확립 및 국제기구 회의 대응

  • OECD WPMN 및 ISO/TC 229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노물질 특성/독성평가 표준화를 위한 국제비교 프로그램 참여로 국제 공인 평가방법을 확보
  • 국외 표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들과 비교/협력연구를 통해 신뢰성 있는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국내에 보급

국가 나노안전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 체계적 나노안전성 연구방법과 측정표준을 보급함으로써 국내 나노안전성 연구결과가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나노안전성 연구센터에 기반한 국제인증 및 표준보급 체계

나노안전성 연구센터에 기반한 국제인증 및 표준보급 체계 |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와 국외표준기관 국제기구(OECD, IOS)간의 국제표준평가방법, 국가간 상호인정 |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에서 보급하는 측정절차에 준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정부차원의 나노안전관리 근거로 활용 |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의 시험평가인증 -> 나노제품 인증 및 안전성 시험평가 -> 무역 장벽대응을 위한 국제인증데이터 생산 |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의 국제표준보급 -> 나노물질 특성 및 독성 측정 ->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한 나노안전관리 이미지 확대보기
  • ⒜ 51개국 87개 기관과 측정능력 상호인정협약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
  • ⒝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에서 보급하는 측정절차에 준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정부차원의 나노안전관리 근거로 활용
  • ⒞ 국내 시험평가기관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KRISS에서 인증함으로써 국제공인 데이터로 활용
  • ⒟ 국내 나노안전성 연구수행 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측정절차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