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U 이사회, 개정 CLP 규정에 관한 협의의견 채택

작성일 2023.07.13 조회수 741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안에 관한 협의의견을 채택하고, 최종안에 라벨(label) 디자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촉구함.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내분비장애물질, 지속성 및 이동성 물질에 관한 유해성 분류 기준이 추가된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최종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라벨 가독성 향상 및 디지털 라벨링과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하고, 화학제품 온라인 판매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 이사회는 6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법의 목표에 동의하지만 ‘명확성 및 법적 확실성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함.  

 

- 라벨 가독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최소요건 조정

- 디지털 라벨링에 관한 개념 및 규칙 명확화

- 리필(refills) 제품 촉진방안 및 관련 안전 사항 도입

- 온라인상 판매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라벨링 및 정보제공 사항  

- 두 가지 이상 구성성분을 포함한 화학물질(MOCS) 분류규정 도입

 

EU 이사회 의장은 ‘디지털 및 친환경에 적합한 CLP 규정을 통해 소비자, 기업, 근로자로 하여금 더 안전하고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번 협의의견 채택이 ‘EU 화학물질 전략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힘.

 

EU 이사회는 채택된 협의의견에 대해 10월부터 EU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한편, CLP 개정안에는 ‘두 가지 이상 성분을 가진 물질(MOCS)‘ 분류에 관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됨. 그러나 화장품업계는 ‘MOCS 분류기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화장품에 사용되는 수천 가지 ‘에센셜오일(Essential oils)‘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Council position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6/30/council-adopts-position-on-the-regulation-for-classification-labelling-and-packaging-of-chemical-substance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