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U 집행위원회, 장난감 내 이산화티타늄 안전성에 관한 최종의견 발표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783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산하 보건/환경 및 신규 위해성 과학협의회(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Environmental and Emerging Risks, 이하 SCHEER)는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 미세입자가 포함된 장난감이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최종의견을 발표함.

 

SCHEER는 이산화티타늄이 EU CLP규정에 따라 흡입성 발암물질 구분 2(Category 2)로 분류된 점을 고려하여, 이산화티타늄이 장난감 및 재료에 사용되었을 때 안전한 지에 관해 평가하였음.

 

EU 완구안전지침(The Toy Safety Directive 2009/48/EC)은 어린이 장난감 내 발암성· 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분 2 이상에 해당하는 CMR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SCHEER의 노출관련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함.  

 

주로 백색안료(white pigment)에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은 제품 사용 시 방출되는 입자를 통하여 흡입노출이 발생될 수 있음. SCHEER는 입자가 방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토, 분필, 파우더페인트 등에 관한 흡입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경구노출 경로에 대해 립글로스, 색연필, 핑거페인트에 관한 노출평가를 수행함.

 

평가 결과, 이산화티타늄 미세입자(fine particles)가 포함된 모든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안전하다고 결론내림. 그러나 초미세입자(ultrafine particles)에 관한 안전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함.

 

SCHEER는 CLP 규정에서 10 µm 미만의 이산화티타늄 입자을 포함한 물질에 대해 발암성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10 µm 미만의 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해성 평가 필요함을 언급함. 또한 장난감에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 미세입자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나노입자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내림.

 

한편, 이산화티타늄의 EU 유해성 분류는 10년 이상 논쟁이 되고 있으며,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임. 유럽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지난 해 11월, 위원회가 이산화티타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결정(Regulation 2020/217)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 및 프랑스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임. 항소 절차에 따라 법원 판결의 효력은 최대 2년간 중지되며, 그 동안 이산화티타늄의 흡입성 발암물질 구분 2 분류는 유지됨.  

 

* Final Opinion

https://health.ec.europa.eu/latest-updates/scheer-final-opinion-safety-titanium-dioxide-toys-2023-06-27_en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