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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의회, 근거 없는 ‘환경주장(environmental claims)‘ 금지 법안 승인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888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근거 없는 ‘환경주장(environmental claims)‘을 금지하는 일명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 Directive)‘ 법안을 승인함(5월 11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기업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일명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 Directive)‘ 초안을 제안한 바 있음.  

 

이 지침은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같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근거 없이 ‘환경 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자연(natural)‘과 같은 일반적인 환경주장을 금지하고자 함. 아울러 기업이 보다 내구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함.

 

EU 집행부는 ‘그린클레임 지침’ 시행 이후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입증방법과 이에 대한 환경주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또한 지침 시행 5년 후 성과를 평가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환경주장의 전면금지도 고려할 예정.

 

NGO 단체 유럽환경사무소(EEB)는 의회 표결 결과에 대해 ‘대담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녹색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함.

 

이 지침은 ‘EU 순환 경제 패키지‘ 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및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섬유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의 일환이며, 이 규정들은 ‘그린클레임 지침‘ 내 환경주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데 반영될 예정.

 

* Press releas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0505IPR85011/parliament-backs-new-rules-for-sustainable-durable-products-and-no-greenwashing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