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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폴리염화비닐(PVC) 내 납(lead) 사용 제한조치 채택

작성일 2023.05.11 조회수 98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내 납(lead) 사용 및 시장 출시 제한 규정을 최종 채택함.

 

위원회는 5월 8일, PVC 내 납 사용 제한 사항이 추가된 ‘REACH 제한물질 목록(Annex XVII)‘ 개정안을 채택 및 발표함. 해당 내용은 제안된 이후로 4년 만에 채택되었으며, 2024년 11월 29일 이후로 PVC 중합체(polymer 및 copolymer) 내 0.1 % 농도 이상의 납을 사용하거나 포함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 

 

산업계는 18 개월의 전환기간 동안 기존에 생산된 제품 포장 내 경고 라벨을 추가해야 함. 2015년 이후로 EU 산업계는 신규 생산된 PVC 내 납 안정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8 개월의 전환기간은 재고를 처분하고 공급망 내 관련 정보를 전달 및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평가됨.

 

특정 제품 군에 대하여 10 년의 예외기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재사용을 위해 회수된 경질 PVC 내 납의 농도가 1.5 %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물질들을 포함하여 새롭게 생산되는 PVC 내 납의 농도가 0.1 % 미만이 되어야 함.

 

납 화합물은 주로 창문 틀, 파이프, 튜브, 전선 및 케이블과 같은 건설산업에 사용되는 PVC 제품 내에 사용되어왔음.

 

위원회는 해당규정의 시행으로 연간 최대 8.4 톤의 납 배출을 방지할 것을 기대함.

 

납은 생식독성 물질로 오랫동안 환경 당국의 규제 대상이었으며, 올 해 4월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REACH 허가대상목록(Authorisation List)에 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한편, 위원회는 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한 특정한 용도에 납 사용 면제를 부여함.

 

* Regulation and Annex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publications/c20322785-commission-regulation-eu-amending-annex-xvii-regulation-ec-no-19072006-european-parliament_en

 

* Press releas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x_23_2582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