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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스위스, 시장 출시된 섬유형태의 나노 물질에 대한 신고 진행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624

2017-10-02

스위스가 유럽집행위원회에 유해물질 및 조제품의 보호조치에 대한 법령(Ordinance on Protection against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개정안 초안을 신고했다. 이 법령은 시장에 출시된 인체나 환경에 유해성을 보이는 화학물질의 취급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요구사항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대한 규제이다.

신고된 개정안은 시장에 출시된 섬유형태의 나노물질의 새로운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조자와 수입자는 섬유형태의 나노물질에 대하여 시장 출시 3개월 이전까지 권위당국과 대중에게 물질에 대한 정보와 특별한 위해성을 가진 물질에 대해서 위해성 저감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가진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switzerland-intends-to-require-notification-of-fibrous-nanomaterials-placed-on-the-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