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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유럽 집행위, 나노물질 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 시작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666

2017-09-21

유럽 집행위가 나노물질 정의 개정안에 대한 공공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시작하였다. 집행위는 나노 물질을 정의하여 유럽 규제에서 나노 물질 용어 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

로드맵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다:

REACH 부속서 개정안, 새로운 식품 규제와 같이 나노 물질 정의를 다뤄야 하는 규제의 채택이 지연되어 나노 물질이 정의되지 못 함


나노 물질을 정의하기 위한 주요 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입자의 크기/물질의 기원의 관점에서 중립적 정의, 일반적으로는 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의됨)

나노 물질 사이즈: 1-100nm

 

나노 물질 임계점: 개수농도

 


현재 개정안을 법에 적용하는데 한계 발생 가능성

법에서 정의하지 못한 임계값을 갖고 있는 나노물질이 있어, 이를 정하기 위한 추가 방법 필요

 

 

특정 용어(입자, external dimension 등)와 사용법을 명확히 할 필요성

 

나노 물질 범위의 모호성(eg, 탄소 기반 물질의 식별)

 

나노 물질 단일 측정방법 부재로 인한 개정안 실행의 어려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출처: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ec-begins-consultation-on-revising-recommendation-on-definition-of-nanomate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