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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나노물질에 대한 REACH 지침서 발간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547

2017-05-24

2018년 등록마감일에 앞서 나노형태의 물질이 포함된 물질의 등록서류준비 위해 ECHA는 신규 지침서 2건을 발간하고, 기존 지침서 3건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2가지 지침은 아래와 같다.

Nano-specific Appendix to Chapter R.6 of the Guidance on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Chemical Safety Assessment (QSARs and grouping of chemicals)

정보요구사항 및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CSA)에 대한 지침서 (QSAR와 유사 화학물질 그룹핑(grouping of chemicals))

 

How to prepare registration dossiers that cover nanoforms - best practices

우수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나노 형태를 포함하는 물질의 등록서류 준비를 위한 지침서

위 지침서 각각을 통해 동일 물질의 나노형태를 그룹핑 하는 방법과 비 나노물질의 유해성정보를 사용법을 안내하고, 나노물질의 나노형태를 등록서류에 기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요구사항 및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CSA)에 관한 각 endpoint별 지침서들 중 R.7a, R.7b, R.7c의 나노물질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개정하여, 등록자가 REACH규제 부속서 VI-XI에 따라 필요한 정보 항목들을 준비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ECHA가 지금까지 수행한 물질 평가(Substance evaluation)와 등록서류 적합성 평가(Compliance check) 사례들에 근거하여 인체 및 환경 유해성 endpoint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고려할 수 있게 진행되었다.

링크 : https://echa.europa.eu/-/reach-guidance-for-nanomaterials-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