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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REACH 규제 동향] 유럽의회, CBAM 하류제품 적용범위 확대 입장 채택

작성일 2026.09.28 조회수 174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를 현행 기초 소재 중심에서 보다 광범위한 하류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협상 입장을 채택하였다. 유럽의회 발표에 따르면, 해당 입장은 2026년 9월 15일 찬성 464표, 반대 50표, 기권 159표로 승인되었다.

유럽의회는 상당한 양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완제품 및 반제품까지 CBAM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지하였다. 예시로는 패스너, 와이어, 스프링 및 가정용 제품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유럽의회는 오신고, 경미한 제품 변경 및 기타 방식으로 탄소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우회방지 조치를 도입하는 데에도 찬성하였다.

다만 이번 표결은 입법 절차상 중요한 단계에 해당할 뿐, 즉시 법적 의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Regulation (EU) 2023/956 및 현행 부속서가 계속 적용되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집행위원회의 개정안인 COM(2025) 989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변경된 사항과 여전히 제안 단계에 있는 사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당초 약 180개 하류제품을 CBAM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U 이사회 입장은 약 200개 제품을 포함하였으며, 유럽의회 입장은 보도된 기준으로 총 457개 제품군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적용 대상 범위의 차이는 향후 기관 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은 유럽의회의 제품 목록을 최종 분류 기준으로 사용하기보다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는 이와 별도로 제안된 임시 탈탄소화 기금(Temporary Decarbonisation Fund)에 대한 입장도 찬성 433표, 반대 97표, 기권 146표로 채택하였다.

COM(2025) 990에 따른 해당 기금은 CBAM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활용하여 잔여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된 적격 EU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의회는 요소,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및 일부 하류사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또한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28년 시작안보다 앞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기금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탈탄소화 기금 역시 아직 제안 단계에 있다. 집행위원회 원안에서는 2026년 및 2027년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원을 상정하고 있으며, 2028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2029년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정과 세부 적격 요건은 최종 규정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미치는 영향

수입업체와 비EU 제조업체는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완제품에 대해 복합품목분류(CN) 코드를 사전에 검토하고, 해당 제품에 사용된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달 부서는 배출정보 제공 책임, 기본값 사용, 향후 CBAM 인증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계약상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내 가공업체는 제안된 임시 탈탄소화 기금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최종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예상 지원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안은 현재 적용 중인 CBAM 의무를 폐지하지 않는다. 또한 주요 적용 부문에 대한 50톤 질량 기준과 본격 시행기간의 보고체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철강 또는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에 CBAM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최종적인 적용범위는 향후 확정될 제품 코드, 배출량 계산방법, 증빙요건 및 시행시점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의 실무 대응

기업은 유럽의회의 입장을 확정된 규제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향후 협상에서 적용 대상 제품군이 조정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을 다량 포함하는 부품 또는 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CN 코드와 공급망 구조를 기준으로 CBAM 확대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EU 공급업체의 경우 향후 고객사가 제품 단위의 탄소정보와 전구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데이터의 수집 가능성과 검증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업체는 공급계약에서 탄소배출 데이터 제공, 데이터 오류에 따른 책임, 기본값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별 적용범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스템이나 계약을 성급하게 전면 변경하기보다, 여러 규제 시나리오를 전제로 내부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규제 영향 분석

유럽의회의 보다 광범위한 제품 목록은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가 제조업 공급망의 보다 하류 단계까지 상업적 요구사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기관 간 협상 과정에서 최종 제품 목록이 축소되더라도, 금속 사용 비중이 높은 부품과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법안 확정 이전부터 고객사로부터 배출량 및 소재 관련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유럽의회의 입장은 직접적인 법적 의무의 즉각적 확대라기보다, 향후 CBAM 적용이 기초 소재에서 제조업 하류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입법 신호로 볼 수 있다.

 

요약

유럽의회는 2026년 9월 15일 철강 및 알루미늄을 다량 포함하는 하류제품까지 CBAM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협상 입장을 채택하였다.

유럽의회 입장은 약 457개 제품군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약 180개 및 EU 이사회의 약 200개보다 넓은 범위이다. 다만 최종 적용대상은 향후 기관 간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CBAM 규정과 기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표결만으로 새로운 하류제품에 즉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철강 및 알루미늄 집약적 제품의 CN 코드를 점검하고, 공급망 내 전구물질 배출량 데이터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상 탄소정보 제공 책임과 향후 CBAM 비용 부담 구조를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금속 집약적 부품 및 완제품 공급업체는 최종 법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고객사의 탄소 데이터 요청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 fore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