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화장품 내 물질 규제]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질량수지 지침, 2027년 증빙 요건 제시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은 2026년 8월 28일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PPT)와 관련한 질량수지(mass balance) 지침을 발표하고, 기업이 2027년 4월 1일부터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산정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 요건을 제시하였다.
질량수지 방식의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다만 질량수지를 통해 귀속된 화학적 재활용 원료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플라스틱 포장세 산정 시 재생 플라스틱이 아닌 신규 플라스틱, 즉 버진 플라스틱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영국 내 제조업체와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제품 포장 구성요소를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증빙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생 플라스틱 함량이 30% 이상인 포장 구성요소에 적용되는 현행 세금 면제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포장세 질량수지는 전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적용
질량수지는 재생원료와 신규 원료가 혼합된 시스템 내에서 일정 비율의 재생원료를 특정 포장 생산물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HMRC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화학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재활용 공정에 대해서만 질량수지 방식을 허용하며, 귀속되는 재생원료는 인정 가능한 제3자 인증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화학적 재활용 업체에서 시작하여 석유화학 크래킹, 중합, 저장 및 포장 전환 공정을 거쳐 해당 포장 구성요소의 제조가 완료될 때까지 전 공급망을 포괄해야 한다.
공급망에 참여하는 각 기업은 서로 다른 적격 인증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망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인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단계와 연계된 재생원료 수량을 플라스틱 포장세 목적상 재생 플라스틱으로 산정할 수 없다.
질량수지 방식을 사용하는 영국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완제품 포장만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반드시 자체 인증서를 보유할 필요는 없으나, 상류 공급망 전체에 적절한 인증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배치별 귀속 선언과 3개월 회계기간 관리가 핵심
사업자 간에 이전되는 모든 배치에는 유효한 인증서 사본과 새로운 귀속 선언서(attribution declaration)가 필요하다.
귀속 선언서에는 해당 물질, 거래 당사자 및 귀속된 재생원료 수량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각 사업장은 3개월 단위의 질량수지 회계기간을 운영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재생원료 잔액이 음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또한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산출물은 재생원료 귀속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별 전환계수(conversion factor)를 적용해야 한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전자 등록부를 통해 공급업체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각 귀속 선언서가 필수 정보를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인증서, 배치별 귀속 선언서, 사업장 기록 및 실사(due diligence) 증빙은 6년간 보관해야 한다.
HMRC는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최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재생 플라스틱 30% 이상 함유에 따른 세금 면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과태료 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과 유지되는 사항
이번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7년 세금 체계에서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해 통제된 질량수지 방식의 귀속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반면 기계적 재활용 플라스틱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제 물리적 원료 흐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량수지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플라스틱 포장세 면제 기준인 재생 플라스틱 함량 30% 이상 요건도 변경되지 않았다.
즉, 변경된 부분은 면제 기준 자체가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이 해당 30%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회계 및 증빙 방식이다.
공급망 증빙 관리의 중요성
질량수지 제도에서는 공급망 내 각 인계 단계의 증빙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체 세금상 주장은 가장 취약한 공급망 단계의 증빙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침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문구라기보다 제도 구조에서 도출되는 실무적 해석이다.
기업의 세무, 조달 및 지속가능성 담당 부서는 동일한 배치 식별정보와 귀속 수량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서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인증서의 수량과 정보가 실제 플라스틱 포장세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금 면제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인증서를 보유하는 것보다 인증서, 배치별 귀속 선언, 구매 기록, 생산 기록 및 세금 신고자료 사이의 추적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장 공급망의 실무 대응
기업은 폐기물 투입 단계부터 최종 포장 구성요소 생산까지의 모든 사업장과 공정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 적용되는 인증제도와 인증 만료일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업체의 인증 상태를 전자 등록부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공급계약에는 유효한 인증서의 적시 제공, 완전한 귀속 선언서 제출, 전환계수 산정 근거 제공 및 인증 정지 또는 취소 발생 시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사업장은 2027년 4월 이전에 3개월 단위 질량수지 회계, 연료 사용분 제외, 배치별 수량 대조 및 잔액 관리 절차를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사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업체는 완제품 포장을 수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체 인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상류 공급망의 인증 및 증빙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
재무 부서는 증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포장세 부담을 별도로 추정하여 재무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증기관과 인증제도 운영자는 HMRC의 최소 요건에 맞춰 심사 절차와 전자 등록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규제 영향 분석
이번 지침은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플라스틱 포장세의 재생 플라스틱 함량에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은 화학적 재활용 자체보다 공급망 전반의 인증과 배치별 추적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인증, 조달, 생산 및 세무 데이터가 서로 분리되어 관리되는 기업의 경우, 동일한 재생원료 수량을 각 부서와 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중 하나의 단계에서 인증이 누락되거나 귀속 수량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증빙 관리가 중요하다.
요약
영국 HMRC는 2027년 4월 1일부터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에 질량수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빙 및 관리 요건을 제시하였다.
질량수지 방식을 통해 귀속된 화학적 재활용 원료가 플라스틱 포장세상 재생 플라스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학적 재활용부터 최종 포장 구성요소 제조까지 전체 공급망에 적격 제3자 인증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배치에 대해 인증서와 귀속 선언서를 확보하고, 3개월 단위 질량수지 회계를 운영하며, 관련 기록과 실사 자료를 6년간 보관해야 한다.
재생 플라스틱 함량 30% 이상 면제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기계적 재활용 플라스틱은 기존의 물리적 산정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기업은 2027년 4월 시행 이전에 공급망별 인증 상태, 배치 추적성, 귀속 수량, 전환계수 및 세금 신고자료 간 일관성을 점검하고, 증빙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