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국가 기술 지침] 일본, 화학물질심사법에 따른 장쇄 PFCA 규제 최종 확정

작성일 2026.09.24 조회수 100

일본은 화학물질심사법(CSCL)에 따라 장쇄 과불화알킬카복실산(PFCA)에 대한 규제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제안 단계에서 공개되었던 지정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종 규제로 전환되었다. 일본 e-Gov 기록에 따르면, 최종 시행령과 의견수렴 결과는 2026년 9월 18일 공표되었으며, 해당 조치는 2026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정은 개정된 화학물질심사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42호를 이행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에는 탄소사슬 길이가 C9부터 C21까지인 장쇄 PFCA, 그 염류 및 해당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특정 관련 화합물이 포함된다.

이들 물질은 제1종 특정화학물질(Class I Specified Chemical Substances)로 지정되며, 이에 따라 잔류성, 생물축적성 및 장거리 환경노출 가능성 또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일본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된다.

 

변경되는 사항과 유지되는 사항

2026년 11월 22일부터 지정 물질의 제조 및 수입은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가 요구되며, 해당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에도 수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물질군 명칭이나 광범위한 PFAS 분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일본 규정에 명시된 정확한 물질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 2월 공개된 제안안은 지정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최종 규제 효력이나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일부 문안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장쇄 PFCA 지정 자체가 철회되지는 않았다.

이번 최종 조치는 모든 저농도 함유를 일괄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반 농도 기준을 도입하지 않았다.

일본의 기존 지침에 따르면, 특정 물질이 불순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준까지 저감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미량 함유에 자동 적용되는 포괄적 면제가 아니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방식이다.

다른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와 일본의 현행 신고, 기록관리 및 제품 수입 관련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만으로 모든 불소계 제품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규제 적용 여부는 물질의 정확한 정체성, 전구체 형성 가능성, 제품 유형 및 적용되는 CSCL 조항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화학 및 제품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불소계 계면활성제, 가공보조제, 코팅 및 잔류물에 대한 조성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경우 CAS 번호와 탄소사슬 길이에 관한 정보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제품 수입업체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제품군과 자사의 자재명세서(BOM) 및 공급업체 선언서를 비교하여 관련 물질의 함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통업체는 시행일 이후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나 물질이 계속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험 전략도 장쇄 PFCA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특정 PFCA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분석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장쇄 PFCA로 분해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관련 물질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급계약에는 의도적 사용 여부, 관련 불순물 및 제조공정 변경에 대한 정보를 공급업체가 공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미량 불순물 관련 예외 접근을 활용하려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존재가 왜 불가피한지, 어떠한 저감조치를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관련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실무 대응

기업은 우선 자사 제품과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계 물질을 식별하고, 해당 물질이 C9~C21 장쇄 PFCA 또는 관련 전구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완제품 시험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장쇄 PFCA를 생성할 수 있는 전구체가 공정 중 사용되었거나 제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업체로부터 불소계 화학물질의 정확한 물질명, CAS 번호, 탄소사슬 길이, 사용 목적, 불순물 구성 및 공정 변경 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2026년 11월 22일 시행일 이전에 제품 포트폴리오와 공급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 수입 제한 또는 공급 중단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불순물 예외를 전제로 공급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미량 검출 사실만으로 면제를 주장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경제적 불가피성, 최대한의 저감조치 및 위험평가에 대한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규제 영향 분석

이번 규제는 개별 물질 하나가 아니라 장쇄 PFCA와 그 염류, 그리고 이를 형성할 수 있는 관련 화합물까지 포괄하는 집단 기반 지정이라는 점에서 공급망 관리상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순한 완제품 시험 결과뿐 아니라 상류단계의 공정 정보와 원료 구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소계 전구체의 사용 이력을 추적하지 못하는 기업은 합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불가피한 불순물과 신고되지 않은 규제 대상 물질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규제 대응에서는 분석시험뿐 아니라 공급망 추적성, 공정 정보, 공급업체 선언 및 변경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일본은 화학물질심사법에 따라 C9~C21 장쇄 PFCA, 그 염류 및 일부 관련 화합물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최종 지정하였다. 해당 규제는 2026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지정 물질의 제조 및 수입은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포함하는 일부 제품에도 수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모든 저농도 함유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일반 농도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불순물 예외는 기술적·경제적 불가피성, 충분한 저감조치 및 위험평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된다.

기업은 시행일 이전에 불소계 원료, 가공보조제, 코팅, 잔류물 및 관련 전구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을 검토하고, CAS 번호와 탄소사슬 길이 등 구체적인 물질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완제품에 대한 단순 시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급망 및 제조공정 정보를 함께 검토하여 장쇄 PFCA와 관련 전구체의 사용 및 잔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fore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