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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비타민 A, 알부틴(arbutin) 사용 제한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874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이하 SCCS)의 과학적 의견에 따라 ‘비타민 A‘, ‘알파-알부틴(alpha-arbutin)‘, ‘알부틴(arbutin)‘ 성분에 대하여, 피부 컨디셔너 및 미백제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EU화장품 규정을 개정함. 아울러 SCCS 는 트리클로산(triclosan), 트리클로카반(triclocarban) 등 내분비계장애 가능성이 있는 6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최대 농도 제한을 설정함.

 

개정법률은 4월 4일 관보에 게재되어 20일후에 발효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산업계로 하여금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레티놀(retinol), 레티닐아세테이트(retinyl acetate), 레티닐팔미테이트(retinyl palmitate)로 구성된 ‘비타민 A‘는 EU 화장품 규정에서 규제되지 않았으나, 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22년도 SCCS 의견에 따라 바디로션 최대 농도를 0.05 %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 RE), 기타 리브온(leave-on) 및 린스오프(rinse-off) 제품의 경우 0.3% RE 로 설정함. 또한 이미 식품 및 영양제를 통해서 비타민 A 에 노출된 소비자에게 해당 화합물에 대한 과다 노출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힘.

 

위원회는 피부 미백제로 사용되는 ‘알파-알부틴‘의 경우 2023년도 SCCS 의견에 따라 페이스크림 최대 2 %, 바디로션 0.5 %, ‘알부틴‘의 경우 페이스 크림 최대 7 % 농도를 제한하고 있음. 또는 이러한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는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이 미량 이하로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고 덧붙임.

 

내분비계장애물질

 

SCCS의견에 따라 위원회는 내분비계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6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제한함.

 

- 4-methylbenzylidene camphor

- daidzein

- genistein

- kojic acid

- triclosan

- triclocarban

 

4-메칠벤질리덴캠퍼(4-methylbenzylidene camphor)의 경우 더 이상 자외선차단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외선 흡수제(UV-absorber)‘ 또는 ‘광 안정제(light stabiliser)‘로 보고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내 모든 용도의 사용이 금지됨. 또한 다이드제인(daidzein) 및 제니스테인(genistein)의 경우 각 최대 0.007 %, 0.02 % 농도로 제한하고 피부 미백제로 사용되는 코직산(kojic acid) 농도를 1 % 로 제한함.

 

방부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triclosan)의 경우 치약, 손 세정제, 바디워시, 탈취제, 파우더, 컨실러, 네일 등 제품 내에서 0.3 % 농도로 사용이 제한됨. 또한 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구강청결제 및 치약에 해당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라벨링 요건이 도입됨.

 

화장품 내 방부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카반(triclocarban)의 경우도 0.2 % 농도 제한이 설정되었으며, 구강청결제 내 사용이 금지됨. 린스오프(rinse-off) 제품의 경우 1.5 % 농도로 제한되며, 6세 미만 어린이용 치약 내 사용 금지 및 라벨링 요건이 도입됨.  

 

* Regul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400996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