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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의회, ‘산업 오염물 배출 지침‘ 개정안 채택

작성일 2024.03.13 조회수 148

유럽의회, 산업 및 대규모 축산 농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산업 오염물 배출 지침(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IED)‘ 개정안을 채택함(3월 12일).

 

‘산업 오염물 배출지침(IED)‘은 EU 전역의 유해한 산업 오염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정으로 2010년에 채택된 바 있음. EU 집행위는 2022년도 ‘IED 지침‘ 및 ‘EU 오염물질 배출 및 이송등록부(E-PRTR)‘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산업 공정 내 안전하고 독성이 적은 화학물질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및 물 사용에 관한 효율성 및 재사용성을 높이고자 함.

 

합의된 개정안은 부문별 산업시설에 관한 배출량 설정을 의무화하며, 물 소비량에 관한 환경성과 목표를 의무화 함. 아울러 채굴 산업  및 배터리 제조시설로 적용이 확대됨.

 

또한 개정안은 가축시설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양돈업의 경우 350 마리(livestock units, LSU) 이상, 가금류의 경우 산란계 300 마리(LSU) 및 육계 280 마리(LSU) 이상 사육 농장에 적용하도록 함.  

 

EU 집행위는 2026년도 까지 소를 포함한 가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성을 평가하고, EU 역외 생산자가 EU 내로 수출 시 이와 유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마련할 예정임.

 

규제 대상 시설물에 관한 허가, 운영 및 통제와 관련한 투명성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E-PRTR‘은 시민들이 허가 및 지역 오염 활동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EU 산업 오염물 배출 포털(EU Industrial Emissions Portal)‘로 전환될 예정임.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EU 매출액의 최소 3%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EU 회원국에게 규정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함.

 

개정안은 이사회 채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관보에 게재 20일 후 발효됨.  

 

출처: 유럽의회 Press releas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308IPR19007/reducing-pollution-from-industry-and-large-livestock-fa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