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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연합, 식품포장재 내 PFAS 사용 금지 위한 새로운 합의 도달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225

유럽 의회(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이사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위원회)가 제안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하 식품 포장물 내 PFAS 사용 금지‘ 의견에  최종 합의함(3월 4일).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유럽 전역에서 PFAS 제한 조치 이행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위원회의 PFAS 관련 조치의 지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 주재로 지난 달 개최된 개최된 규정 관련 회의에서, REACH 규정에서와 같이, 식품포장재에도 PFAS 사용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가 제안됨.

 

이사회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은 식품포장재에서 PFAS 관련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세부 제한 수치는 다음과 같음:

 

PFAS 단일 구성물질 - 25ppb

PFAS 물질 그룹으로 구성된 물질의 총합 - 250ppb

고분자 PFAS포함한 모든 PFAS - 50ppm

 

이 제한조치는 PPWR 발효 18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임

 

의회와 이사외는, 이번 결정을 통하여 합의된 PPWR 문건을 3월 중순까지 마련하고 의회 환경 위원회(ENVI) 투표가 예정된 3월 19일 이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3월 4일, 최종 합의 도달 후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위원회는 다른 법률과 중복 회피를 위해, 제안 채택 후 4년 이내에 관련 조치에 대한 수정 필요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임을 발표함.

 

이번 합의는 지난 2월 29일, EU 회원국이 식품 포장물, 의류 및 기타 용도에서 PFHxA에 대한 REACH 제한 관련 위원회 제안 승인의 후속 조치임.

 

식품 접촉 포장재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될 수 있으나 제품 관련 규제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달, 위원회는 FCMs에서 비스페놀 A (BPA) 및 기타 비스페놀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함.

 

NGO 연합인 Rethink Plastic은 제안된 제한/금지 조치를 환영했으며, "포장물에 함유되어 있는 우려되는 물질 존재 관련  향후 조치는, 자원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도와 함께 화학적 안전성 및 인간 및 환경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명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함.

 

출처: 유럽의회 Press releas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301IPR18595/deal-on-new-rules-for-more-sustainable-packaging-in-the-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