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Green Claims Directive‘ 채택
EU 의회(European Parliament), 제품 라벨 내 허위 및 근거 없는 친환경 표시를 금지하는 일명 ‘친환경 표시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함(2월 14일). 해당 지침은EU 의회 환경위원회(ENVI) 및 내부시장위원회(IMCO) 합동회의에서 찬성 85, 반대 2, 기권 14 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됨.
친환경 표시의 검증 및 처벌
이 지침은 친환경 표시를 위하여 사용 전 승인조건을 명시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물질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모든 친환경 표시를 금지함.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조달 제외, 수익 몰수, 연간 매출액의 최소 4% 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환기간(1년)이 제공될 예정임.
내부시장위원회(IMCO) 의원은 투표에 앞서 ‘기업의 친환경 표시의 50 % 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환경위원회(ENVI) 의원 또한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종식시키고, 친환경 표시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소비자의 지속 가능한 소비 보장‘을 강조함.
탄소 상쇄 및 비교 주장
의원(MEP)들은 기업이 친환경 표시에 있어 이른바 ‘탄소 상쇄 제도(carbon offsetting schemes)‘에만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상쇄 계획 표시는 이미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 경우에만 언급할 수 있으며, ‘탄소 제거 프레임워크(Carbon Removals Certification Framework)‘의 인증을 받아야 함.
동일한 생산자가 생산한 두 제품에 대한 비교 표시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제품 개선 관련 내용은 5년 이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함.
해당 지침은 3월 본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며, 6월 예정된 유럽 선거 이후 후속 조치가 논의될 예정임.
출처: European 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