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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의회, 식품포장재 내 PFAS 및 BPA 사용금지 규정 채택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467

EU 의회, 식품포장재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 및 비스페놀A(BPA)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EU 포장재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법안을 채택함(11월 22일).

 

지난달 EU 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EU 집행위원회의 당초 제안을 수정하여 식품 포장재 내 PFAS 및 BPA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바 있음.

 

일명 ‘forever chemical‘ 로 알려진 PFAS 물질은 종이 포장재가 기름에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코팅제로 사용되며, BPA는 감열지(thermal paper)에 사용되고 있음.

 

채택된 PPWR 규정은 포장재 내 유해화학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출량 감축 목표, 재사용 및 최종 폐기 물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

 

또한 EU CLP(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장재 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라벨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임.

 

NGO 단체 Zero Waste Europe은 ‘PFAS 및 BPA 금지조치는 안전한 순환 달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 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함.

 

한편, 최근 6개월간 진행된 ‘PFAS 제한조치‘에 관한 공개협의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기록적인 수의 의견이 접수된바 있으며, ECHA 는 이에 대한 최종의견을 발표할 예정임. 

 

독일 평가당국(BAuA)은 6개월간의 공개협의 후, 비스페놀 물질 그룹에 대한 ‘REACH 제한조치‘ 제안을 철회한 바 있으며, 서류를 제출한 회원국이 제안을 철회한 것은 최초의 사례임.

 

* Parliament press releas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1117IPR12213/parliament-adopts-revamped-rules-to-reduce-reuse-and-recycle-packaging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