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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의회 및 이사회,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제재 강화 합의

작성일 2023.11.23 조회수 1,635

EU 의회 및 이사회,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내 ‘중대한 위반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EU 지침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함(11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도에 이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환경이나 인간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규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환경범죄 목록에 새롭게 추가하도록 함. 제안이 채택되면,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지침(2008/99/EC)‘이 개정될 예정임.

 

제재조치: 징역형 및 벌금형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회사 대표자 등 개인이 처벌받게 되며, 사망으로 이어지는 환경범죄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음.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의 경우 8년, 피해의 심각성 및 회복가능성에 따라 5년이 선고될 수 있음. 

 

또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될 수 있음. 개정안이 채택되면 EU 회원국은 범죄의 성격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2,400만 유로 또는 4,000만 유로의 고정 금액을 선택할 수 있음.

 

지난 3월, 의회 법무위원회는 환경범죄에 대한 기업의 벌금에 대하여 이전 3개년 동안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보다 엄격한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EU는 결정된 벌금에 대하여 ‘범죄사항에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벌금액에 대한 의회 및 이사회의 협상의 결과‘라는 공식입장을 밝힘.

 

기타 제재조치로는 면허 취소, 공공자금 지원 금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이 있음.

 

의회는 이번 합의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통한 EU 수준의 국가 간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밝히고,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벌금뿐 아니라 대표자가 직접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함.

 

합의된 규정은 의회 및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

 

* Parliament press releas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0929IPR06108/environmental-crimes-deal-on-new-offences-and-reinforced-sanction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