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 유아용품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조사 보고서 발표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유아용품 대상으로 수행한 최근 조사결과, EU 에서 유통되는 유아용품 내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었으며, 해당 조사결과는 EU 집행위원회가 작업 중인 ‘유아용품에 대한 REACH 제한(Restriction) 제안‘에 반영될 예정임.
보고서는 EU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카시트, 턱받이, 세면용품, 침구 및 매트리스와 같은 보편적인 유아용품 내에서 코발트, 납, 프탈레이트(DEHP) 등과 같은 독성이 강한 CMR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됨. 또한 난연제 일종인 TCEP, 포름알데히드, 비스페놀A(BPA) 물질도 빈번하게 검출됨.
ECHA 에 따르면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은 유아용품을 구성하는 합성 고분자 및 섬유에 포함되어, 영유아에게 구강 및 피부접촉 경로를 통해 노출이 될 수 있음. 영유아는 작은 신체와 발달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시 더 취약함.
EU 집행위원회는 유아용품에 대해 REACH 제68조에 따른 제한조치(restriction)를 준비 중이며,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CMR 구분 1A 및 2B 물질에 대하여 ECHA 과학위원회의 의견 개입 없이 빠른 절차로 진행됨. 규제 초안은 2024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보고서에 발표된 예상되는 제한사항은 대부분의 물질에 대한 일반 농도제한 및 특정 물질에 대한 특정농도 제한을 통하여 유아용품 내 CMR 구분 1A 및 1B 로 분류된 모든 물질의 사용금지를 목표로 함. 또한 보고서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의 정의 및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제시함.
CMR 구분 1A 및 2B 물질은 EU 완구안전지침에 따라 이미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며, 산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제한을 설정한 바 있음.
* ECHA press re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