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비자 제품 내 내분비계장애물질(EDC) 신고의무 부여
프랑스 정부, 자국 시장에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이하 EDCs)이나 EDCs로 의심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신고의무 제도 도입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10월 12일).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2024년 4월 12일부터 공공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 내 포함된 EDCs의 존재여부 관련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프랑스 REACH 관할 당국(ANSES)은 새로운 의무사항이 적용되는 128 종의 EDCs 물질(밝혀지거나,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신고 대상 제품은 해당 물질이 질량 기준 0.1 % 이상 포함된 모든 제품이며 포장재에도 적용됨.
새로운 규정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됨.
- 내분비계장애물질 목록
- 신고 시 요구 정보 목록
- Scan4Chem 어플리케이션 통한 모든 정보 수집
규정 초안은 2020년 말에 처음 발표된 바 있으며, 프랑스는 2019년 국가 화학물질 전략의 일환으로 소비자 알권리 향상 및 EDCs 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Decree (in French)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8193237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