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흡수성 위생제품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 강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흡수성 위생제품(absorbent hygiene products)에 대한 새로운 ‘EU Ecolabel(에코라벨)‘ 기준을 채택하여 기존의 기저귀(nappies), 탐폰(tampons), 패드(pads)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사용 가능한 생리컵(menstrual cups)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함.
9월 14일에 발표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인증제품은 제한된 함량의 유해물질 및 원료를 사용해야 함.
EU 에코라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내 다음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 향료(fragrances)
- 로션(lotions)
- 파라벤(parabens)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프탈레이트(phthalates)
- 항균제(antibacterial agents)
-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및 REACH 고위험성우려물질(SVHCs)
제조업체는 전체 제품 또는 구성 성분에 대한 규제준수선언문(declaration of compliance)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SDS), CLP 규정에 명시된 요건 준수 정보 또는 REACH 등록서류로 입증해야 함.
* EU Ecolabel criteria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