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플라스틱 내 우려물질 사용 금지를 위한 ‘플라스틱 조약‘ 초안 발표
유엔환경계획(UNEP),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고분자(polymer)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글로벌 조약 초안*을 발표함(9월 4일).
일명 ‘제로 초안(zero draft)‘으로 알려진 이 조약은 UN 당사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작성된 최초의 문서로, 11월에 있을 3차 회담에 앞서 발표됨. UNEP는 2024년도까지 조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조약에 명시된 요구사항은 국가 정책기관에 전달되어 궁극적으로 플라스틱을 생산 및 사용하는 기업과, 화학첨가제를 제조 및 공급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예정.
조약 초안에 따르면, 조약 당사국은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이 대기, 토양, 수질 및 생태계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 및 제거‘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 3 가지 방안을 제시함.
- 방안 1 : 각 국가의 플라스틱 생산에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고분자 사용을 ‘금지 및 제거‘하도록 구속함
- 방안 2 : 각 국가의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 함
위 두 가지 방안은 화학물질 및 고분자 생산자·수입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제품 lifecycle 에 걸쳐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포함한 화학성분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또한 화학물질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라벨링 요건을 수립해야 함.
- 방안 3 : 가장 구속력이 낮은 방안으로, 화학물질 첨가 및 사용에 대하여 각 국가의 재량에 맡기고 개발된 전략을 공유하도록 함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고분자 정의
조약의 효력은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고분자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내분비장애(EDC), 잔류성·축척성·독성(PBT) 물질을 포함하여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 쉽게 재활용할 수 없는 고분자 및 브롬계난연제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2차 재료의 재활용성 또는 순환성을 저해하는 물질
- 미세플라스틱과 같이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방출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 물질
-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potential, GWP) 물질
- 고우려 고분자 물질
- 플라스틱 제품으로부터 이동 및 방출 가능성 있는 물질
NGO 단체는 우려되는 화학물질, 고분자 및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 방안 합의에 있어 세부사항의 중요성을 당부함.
* Draft text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43239/ZERODRAFT.pdf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