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35 종 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 규정(PIC) 추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8 종의 산업용 유해화학물질 및 27 종의 살충제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부여하는 사전통보승인 규정(Prior Informed Consent Regulation, PIC) 개정안을 채택함.
PIC 규정*은 EU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특정 유해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거래량 정보를 ECHA에 보고하도록 함. 보고가 필요한 물질들은 동 규정, 부속서I 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295 종 물질이 정의되어 있음.
위원회는 보고의무를 규정한 부속서I 및 수출금지 물질을 규정한 부속서V 를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 업데이트 하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새로 추가된 물질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됨.
또한 ECHA 는 새롭게 추가된 물질의 수출량을 보고할 수 있도록 ePIC IT 도구를 제공함.
최근 동향
위원회는 지난 5월, 201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PIC 규정에 대해 효과성, 효율성, 일관성, 관련성, EU 부가가치 등을 평가하고 입법제안에 대한 영향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계획을 발표함.
위원회는 EU 에서 사용이 금지된 특정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을 금지토록 하는 입법을 제안하고 7월 말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 이 입법제안은 EU 의 국제적 위상 및 대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EU 화학물질 전략의 일환이며, 비EU 국가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위험성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는 PIC 규정의 검토 및 개선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히고, 제3국의 건강 및 환경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것을 요청함. 또한 생산 및 수출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고려해야 할 것을 당부함.
산업계는 위원회의 입법제안에 대하여 EU 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유해화학물질의 전면적 수출이 금지되는지 또는 특정 수입국에 대해 허가된 용도로 수출이 허용되는지 등 금지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함. 유해화학물질의 비EU국가로의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경우,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에 생산이 전환되어 인간 및 환경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한편, 2022년 발표된 PIC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EU 내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된 유해화학물질의 역외수출량은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이 수출되는 3종의 PIC 규제대상 화학물질은 염화에틸렌(Ethylene dichloride), 염소산염(Chlorate), 크레오소트(Creosote)로 확인됨.
* Prior Informed Consent Regulation(사전 통보 승인 규정)
사전통보승인 규제는 유해화학물질의 국제 교역 관련 의무 사항을 정리한 ‘로테르담 협약’의 후속 조치임. 당 규제의 목표는 유해화학물질(살충제, 산업용 화학물질 등)의 수출입 관리 강화를 통하여 해당 물질 교역에 대한 국제 공조 및 국가 간 책임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운송, 보관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함임. 유럽집행위원회는 PIC 규정 적용대상 화학물질 목록을 최소 연 1회 검토하며 이를 개정하며, 개정된 내용은 EU 법률(Directive/Regulation) 또는 로테르담 협약에 반영될 수 있음.
* ECHA press release
https://echa.europa.eu/de/-/35-hazardous-chemicals-added-to-the-prior-informed-consent-regulation
* Consultation page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