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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CHA, 유아용품에 대한 CMR 제한농도 기준 강화 제안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623

유럽화학물질청(ECHA),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가 제안한 유아용품 내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 제한 규정에 대해 기존 CLP 한계 농도보다 최대 300 배 낮은 기준을 제시함.

 

ECHA 는 8월 23일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서, CMR 물질은 불순물, 제조 공정, 보관 및 포장 과정에서 이동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발생된 CMR 물질에 대한 농도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일반적으로 CLP 규정에 따라 모든 CMR 구분 1A 또는 1B 물질에 대해 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발암성 및 돌연변이성 물질의 경우 1,000 mg/kg,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3,000 mg/kg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ECHA 는 보고서에서, CMR 구분 1A 또는 1B 로 분류된 물질에는 안전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유전독성 발암물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제한농도는 ‘유아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함.  

 

ECHA는 보고서에서 유아용품에 존재할 수 있는 180 개 물질에 대한 기존의 제한농도 및 관련 분석방법을 조사하였으며, 적절한 시험방법을 통해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와 일치하는 제한농도를 도출할 것을 권고함.

 

ECHA는 단일물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제한농도를 10 mg/kg(0.001% w/w)로 제시하였으며,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완화할 것을 제안함. ECHA는 이번에 제시된 제한농도는 현행 REACH 에서 명시된 제한농도와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래의 물질들은 10 mg/kg 와 다른 제한농도를 제시함.

 

- 포름알데히드: 30 mg/kg

- 벤젠: 5 mg/kg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mg cd/kg

- 프탈레이트 : 각 50mg/kg, 프탈레이트 총량 100 mg/kg  

 

한편, PFAS 물질은 제한 규제가 진행중인 관계로 해당물질에 대한 제한농도 설정은 제외되었으며, 발암성 구분 1B로 분류된 탄화규소(silicon carbide)의 경우에도 흡입가능성이 적고, 경구 또는 피부 경로에 대한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됨.

이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농도가 적용되지 않음.

 

- 중고 유아용품

-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는 유아용품 부품

- 의료기기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의료목적성 유아용품   

- 화장품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물품(예: 물티슈)

 

보고서에 따르면, 유아용품은 ‘유아의 수면, 휴식, 목욕, 옷 갈아입히기, 수유 와 같은 일반적인 신체관리와 같은 위생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제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제품을 포함함.

 

위원회는 유아용품에 대한 표준을 검토 중이며, 최근 ‘EU 완구안전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위원회는 9월 29일까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ECHA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임.

 

* Draft report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304346ad-3280-1680-18e0-7531260c44ee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