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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집행위원회, 섬유 라벨링 규정 개정에 관한 과학적 의견 요청

작성일 2023.08.10 조회수 720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EU 섬유 라벨링 규정 개정안에 관한 과학적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함. 개정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존재여부를 포함하여 섬유 제품의 물리적 및 디지털 라벨링에 관한 포괄적인 요건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번 개정 작업은 ‘EU 의 지속 가능한 섬유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의 일환이며,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함.

 

- 섬유 제품의 환경적 관점을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보장

- EU 회원국 간 규칙 조화를 통한 규정 준수 비용 감축 

- 규제의 명확성 및 일관성 보장

 

의견 수렴 절차는 2023년 9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단체, 환경 및 시민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중복 입법 이슈

 

위원회는 섬유 라벨링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최근 제안된 다음과 같은 법안들과의 중복성 검토 작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임.

 

-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 EU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WFD) 개정안

- 소비자권리 지침(Empowering Consumers Directive)

 

지난 달 EU 의회는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하고 규제 대상 범위 확대하기 위한 EU 환경위원회(ENVI)의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제품 내 우려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 폐기물 지침(WFD) 개정안은 유럽 내 폐기물 매립량 제로를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도입 통한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일명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 Directive)‘으로 불리는 소비자 권리 지침은 기업의 근거 없는 친환경 홍보(Green Washing)를 금지하고, 공식 인증제도를 통해서만 지속가능성에 관한 라벨을 허용할 예정임.  

 

* Feedback portal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872-Textile-labelling-rules-revision-_en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