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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집행위원회, EDC 사용을 금지하는 ‘EU 완구안전지침‘ 개정안 발표

작성일 2023.08.03 조회수 704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 사용금지 및 단속을 강화하는 ‘EU 완구안전지침‘ 개정안을 발표함.

 

위원회는 7월 28일, 어린이 장난감 내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EU 완구안전지침(The Toy Safety Directive 2009/48/EC)‘ 규정에 면역, 신경계,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및 EDC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함.

 

2009년부터 시행된 ‘EU 완구안전지침‘은 EU 시장 내 출시되는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요건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위원회는 이 규정이 실제로 어린이를 유해화학물질 노출로부터 보호하는데 취약하다고 평가함.  

 

위원회는 특정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물질에 대한 부속서(Annex)가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영향평가 및 규제조사위원회(Regulatory Scrutiny Board)의 의견을 함께 제시함. 

 

개정안은 다음 분류기준에 속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물질(CMR) 구분 1A, 1B 또는 2

- 내분비계장애물질(EDC) 구분 1 또는 2

- 특정표적장기독성(STOT) 1회 노출 또는 반복 노출 구분 1

-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개정안이 채택되면 위의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장난감에 포함 시 어린이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위해성평가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개정안은 어린이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대안이 없는 한정된 상황에서만 금지 물질의 장난감 내 사용을 허용함.

 

NGO소비자단체 BEUC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알려진 환경호르몬 및 의심되는 환경호르몬을 대상으로 전체 제품군에 사용이 금지되는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함. 한편, 유럽완구협회 TIE 측은 개정안이 장난감 제품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을 지적하며, 99 % 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장난감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함.

 

개정안에 대한 공개협의는 9월 25일까지 진행되며, EU 이사회 및 EU 의회는 입법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임.

 

*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010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