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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집행위원회,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 구축 계획 발표

작성일 2023.08.03 조회수 1,610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EU시민발의(European Citizen‘ Initiative, 이하 ECI)* 청원에 대하여 즉시 입법조치가 불가함을 발표하고, 그 대신 ECI의견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비동물실험 기반 규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로드맵 구축 계획‘을 발표함.

 

2021년 8월, EU 동물보호단체 연합은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일명 ‘Save Cruelty Free Cosmetics' ECI 청원을 출범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간 EU 시민 100 만 명의 서명 요건 규정을 충족하여 2022년 8월 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한 바 있음.

 

ECI 가 청원을 통해 요청한 입법조치는 다음과 같음.

 

-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확대 및 강화 법안 발의 요구

- 새로운 동물실험 요건 없이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EU 화학물질 규제 혁신

- EU 내 모든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입법 로드맵 구축

 

그러나 위원회는 7월 25일 공식의견**을 통해 청원에 따라 화장품 규정 및 REACH 규정의  개정이 불가함을 발표함.

 

 

EU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논쟁

 

EU 화장품 규정 및 REACH 규정의 접점에서 동물실험을 둘러싼 많은 분쟁이 제기되어왔음. 특히 2019년 ECHA 항소위원회가 ‘화장품 원료로만 사용된다는 이유로 REACH 동물실험 면제를 받을 수 없음’을 판결함으로써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이 쇄도함. 이후 ECHA가 화장품 원료인 호모살레이트(homosalate) 및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2-ethylhexyl salicylate)의 동물실험 데이터를 요청한 것에 대해 화학회사 Symris가 2020년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논의가 확대됨.

 

동물보호단체 PETA 측은 위원회의 공식의견에 대하여 ‘ECI 서명국가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화장품 업계의 동물실험 금지 마케팅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비난함. 아울러 ‘법원의 판결 전에 화장품 시험에 사용되고 있는 수천 마리의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조치를 지연시킴’이라며 위원회의 의견을 비판함.

 

다국적업체 유니레버(Unilever) 측은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진전은 환영하지만,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지 않은 결정은 충격적이며 정당화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밝힘.

 

한편, 영국 정부는 올해 5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 및 시행함.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

 

위원회는 공식의견에서 ‘규제 목적의 모든 동물실험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을 밝혔으나, 단계적 폐지는 ‘장기적인 목표’이며 우선적으로 비동물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해성 및 위해성을 식별하는 과학적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 동물실험이 여전히 중요하며, 모든 생태독성학적 평가지표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비동물실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을 지적함. 위원회는 향후 모든 시험의 종말점(end-point)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론(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으로 대체할 필요성 및 그 방안에 대해 분석할 계획임.

 

위원회의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은 REACH, 살생물제품규정(BPR), 식물보호제품규정, 의약품 및 동물용 제품 관련 규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될 예정임. 또한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화학물질 안전성 자료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NAMs의 개발, 검증 및 규제적 적용 가속화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

 

로드맵은 회원국, NGO 단체, 산업계, 학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구축될 것이며, 또한 유럽공동연구센터(JRC), 유럽화학물질청(ECHA), 유럽식품안전청(EFSA), 유럽의약품청(EMA)의 전문적 평가를 거쳐 2025년 1월 최종 발표될 계획임.

 

한편, ECHA 는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NAMs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물실험 대체방안에 대한 로드맵 구축 논의를 시작함. 위원회는 올 하반기 또 다른 워크샵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및 독성 평가변수에 동물대체를 적용하기 위한 단계를 논의할 예정이며,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내 로드맵 진행상황을 공유할 예정임. 또한 위원회는 비동물시험법 개발 및 규제적 수용 방안을 위한 전문 과학위원회 구성을 고려 중임.

 

 

* 유럽연합 시민발의제도(European Citizen‘ Initiative, ECI)

2007년 리스본조약과 함께 도입된 유럽연합의 법제도로서,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입법 의제(legislative agenda) 설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권리를 부여함.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 제안이 100 만 유럽연합 시민의 검증된 서명(verified signatures)으로 뒷받침될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여 조치를 결정함. (ECI process : https://europa.eu/citizens-initiative/how-it-works_en)

 

** Commission communication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ystem/files/2023-07/C_2023_5041_1_EN_ACT_part1_v6.pdf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