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31 종 CMR 물질 사용 금지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31 종의 물질에 대해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을 채택함.
개정법은 7월 20일 EU 공식저널에 게재되었으며, 화장품 규정 Annex II(금지물질목록)에 해당 화학물질들이 추가됨.
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제18차 ATP((EU) 2022/692)회의에서 해당 물질들을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Annex VI 에 CMR 물질로 추가한 바 있음.
해당 물질의 화장품 내 사용금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 Amending regul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490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