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U 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31 종 CMR 물질 사용 금지

작성일 2023.07.27 조회수 1,548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31 종의 물질에 대해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을 채택함.

 

개정법은 7월 20일 EU 공식저널에 게재되었으며, 화장품 규정 Annex II(금지물질목록)에 해당 화학물질들이 추가됨.

 

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제18차 ATP((EU) 2022/692)회의에서 해당 물질들을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Annex VI 에 CMR 물질로 추가한 바 있음.  

 

해당 물질의 화장품 내 사용금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 Amending regulat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490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