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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옴부즈맨, 유럽집행위원회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빠른 조치 촉구

작성일 2023.06.29 조회수 719

EU 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 이하 옴부즈맨),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REACH 규정 이행 절차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 조사 대상 이행 절차는 EU-REACH 하 제한조치 및 허가물질목록(AnnexXIV) 등재 절차이며, 관련 조사는 ‘해당 절차 이행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 소요‘됨이 주요 원인임. 

 

이번 조사 결정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공개협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옴부즈맨은 6월 8일 EU 집행위원장에게 송부한 서한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업무처리 속도 지연 원인에 대하여 공개 질의를 제기함.

 

작년 7월 NGO 단체 유럽환경사무소(EEB)는 위원회 조치 이행 소요시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옴부즈맨은 해당 보고서 분석을 통하여 위원회의 조치 이행 속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함. 보고서에서 정리된 위원회 유해화학물질 관련 평균 조치 이행  소요시간은 아래와 같음.   

 

- 제한사항 도입: 19 개월

- 허가물질목록 등재: 23 개월

- 개별 허가 결정: 16 개월

 

이에 대해 옴부즈맨은 REACH 규정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위해관리조치 절차 진행기간 동안 해당 물질이 EU 시장 내에서 지속 거래(사용)되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아울러 환경 및 보건 분야에 있어서, 위원회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유럽 내 NGO 단체들은 위원회의 규제 조치 이행 속도에 대한 비판을 오랜 기간 제기하여 왔음. 유럽환경사무소(EEB)는 ‘위원회가 화학물질 관련 조치 이행 시 결정초안 작성기한(3개월 이내)을 대부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함. 또한 ‘위원회의 업무 태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투명성 및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하며, REACH 및 CLP 개정의 일환으로 위원회에게 법적 구속력 있는 기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함.

 

옴부즈맨은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는 회원국 승인절차(Comitology) 내용은 제한적이며, 위원회 및 회원국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함.

 

옴부즈맨이 EU 집행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통해 9월 8일까지 질의 응답을 요청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위원회가 ECHA 로부터 요청 받은 제한사항 도입, 허가물질 등재, 허가 결정 등의 업무처리에 걸린 평균 소요시간 및 지연되고 있는 업무 내역

- REACH 규정 시행 이후 위의 업무처리 절차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 ECHA 로부터 요청을 접수한 뒤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절차(예: 위원회 의제로 상정)는 무엇인지 및 그 이유

-회원국 승인절차(Comitology) 규정에 따라 모든 문서를 게재하는지 여부 및 대중이 지연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 Letter

https://www.ombudsman.europa.eu/en/opening-summary/en/170893

 

* EEB report

https://eeb.org/library/the-need-for-speed-why-it-takes-the-eu-a-decade-to-control-harmful-chemicals-and-how-to-secure-more-rapid-protection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