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US EPA), 나노 물질 보고를 위한 신고 물질 기준 발표
2017-01-12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11년 전부터 추진해온 나노 물질 보고 규정을 최종 확정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존 나노 물질 및 새로 생성된 나노 물질은 제조나 가공되기 전에 등록이 필요하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가공업자들은 생산량, 제조방법과 같은 나노 물질 관련 정보들을 규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산상으로 보고해야한다.
미국의 나노 물질 보고 규정은 나노 물질에 대한 보고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지 않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결정과는 대조적이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REACH 규제에 따라 나노 물질에 대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ECHA를 통해 „Nano Observatory“를 개발하여 현존하는 나노 물질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캐나다의 경우 2015년 나노 물질 보고 규정 채택).
TSCA 제 8조 (a)항에 따라 미국 나노 물질 보고 규정은 연방 등록부에서 공표된 후 120일 후부터 발효 된다. 나노 물질은 다음과 같은 화학 물질로 규정된다.
표준 대기압, 섭씨 25도에서 고체 형태를 띠는 화학물질
응집체 및 집괴체 상태를 비롯한 특정 입자가 높이, 너비, 길이 중 최소 한치수 이상에서 1~100nm인 형태로 제조 또는 가공된 물질
하나 이상의 독특하고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질
단, 이 규정은 1~100nm 사이의 입자를 1% 중량 미만으로 포함한 상태로 제조되거나 가공된 화학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EPA는 규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에서 제시한 나노물질 규정에 3가지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
나노 크기에서 다르게 작용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하는데 적용되는 독특하고 새로운 정의를 추가했다.
1~100nm 사이의 크기를 충족시키는 것이 나노 물질이 아니라 100nm 이상의 크기에서 동일한 화학 물질과 다른 크기 의존적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나노 물질임을 명확히 했다.
신고 가능한 화학물질은 1~100nm 크기 범위에서 1차 입자, 응집체 또는 집괴체의 미량을 함유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나노 물질정의의 일부를 수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나노 물질 이외의 다른 형태의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 또는 가공 최소 135일 전에 EPA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사안은 TSCA 제 5조에 따라 시장 도입 전 새로운 나노 물질을 검토하는 현재 절차에 추가될 예정이다.
나노 물질 보고 규정은 나노 물질의 사용이나 제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현재 사용되는 나노 물질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고 EPA는 밝혔다. 또한 이 정보는 TSCA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EPA의 위해도 관리 평가를 비롯한 추가 조치에 따른 비용 검토와 같은 향후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링크 https://chemicalwatch.com/52087/us-epa-issues-final-nano-reporting-rule?q=US+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