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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강화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검토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2,567

EU시민발의(European Citizen‘ Initiative, 이하 ECI)* 형식으로 제안된 기존 화장품 원료 동물실험 금지 정책 강화 관련, 일명 ‘Save Cruelty Free Cosmetics' 청원**이 8월 31일 자정기준 100 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럽집행위원회 공식 검토 기준이 충족됨.

 

ECI 청원의 유럽집행위원회 공식 검토 개시 기준은, 100 만 명 이상 서명 외 7개 이상 EU 회원국의 최소 서명 인원 수가 충족되어야 함. 작년에 시작된 ‘Save Cruelty Free Cosmetics' 청원은 온라인 서명 140만 명 및 22 회원국에서 최소 서명 인원 수 충족됨.

 

ECHA는 오직 화장품 원료로만 사용되는 물질에 대해 REACH 하 동물 실험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였음. 이에 최근 몇 년 간 현재 규제 체계 내 결점 보완 관련 EU 내 요청이 증가됨. 동물보호단체와 화장품 업계는 ECHA 의 동물실험 요구가 화장품 규제 하 동물실험 금지와 상충됨을 지적함.

 

ECHA 가 화장품 원료인 호모살레이트(homosalate) 및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2-ethylhexyl salicylate)의 동물 실험 데이터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2020 년 화학회사 Symrise 가 EU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적 논의가 확대됨.

 

Save Cruelty Free Cosmetic 청원 주요 내용

 -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확대 및 강화 법안 발의 요청

 -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위한 비동물실험 데이터 적용 요건 및 화장품 규정 마감 기한 이후 수행된 동물실험 데이터는 목적에 관계없이 사용 불가

 - 현재 이용 가능한 비동물실험을 통한 화장품 원료 시험 전략 개발

 - 새로운 접근 방법(new approach methologies, NAMs)의 개발/검증, 신속 도입 위한 자금 마련 및 구체적인 단계 마련

 

다음 단계

각 회원국 관할관청에서 서명의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지며, 유럽집행위원회는 6 개월 이내에 해당 발의에 대한 법적 및 정책적 결론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함. 그 사이 청원 청구 단체에게 유럽 의회 공청회에서 발의 내용 발표 기회가 주어지며, 그 후 의회는 본회의 논의를 거쳐 결의안을 채택함.

 

기업 유니레버(Unilever)의 환경안전센터 책임자는 ‘동물실험 최후 수단의 원칙(animal testing as a last resort)‘이 지켜지기 위한 투명한 절차 마련 및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NAMs 방법론 개발 필요성을 언급함.    

 

동물보호단체Cruelty Free Europe 또한 이번 발의를 통해 유럽시민의 뜻이 더욱 분명해 졌음을 강조하고,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 제안을 촉구함.

 

 

* 유럽연합 시민발의제도(European Citizen‘ Initiative, ECI)

2007년 리스본조약과 함께 도입된 유럽연합의 법제도로서,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입법 의제(legislative agenda) 설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권리를 부여함. 시민 참여에 의한 정책 제안이 100 만 유럽연합 시민의 검증된 서명(verified signatures)으로 뒷받침될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여 조치를 결정함.

(ECI process : https://europa.eu/citizens-initiative/how-it-works_en)

 

** Save Cruelty Free Cosmetics

https://eci.ec.europa.eu/019/public/#/screen/home/allcountrie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