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제 입법제안서 발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제품 내 의도적 첨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restriction)‘ 관련 입법제안서 초안 발표(2022.08.30). 위원회는 입법제안서 초안을 2017년부터 5년의 기간에 걸쳐 작성하였음. 발표된 초안에는 당초 ECHA 제안에 비해 규제 입자 크기 범위가 확대되고, 특정 제품에 대하여 전환/유예기간(최대 12 년) 부여하는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됨.
주요내용
- 합성 고분자 미세플라스틱 입자 크기 규제 범위 확대
: 1 nm ~ 0.1 µm의 입자 및 3 nm ~ 0.3 µm 의 섬유(fibre-like) 입자
- 특정 제품 별 전환/유예기간 제안(4년~12년)
: 린스오프(rinse off) 화장품: 시행일 이후 4년
: EU 비료규정 범위 외의 비료 제품, 농업 및 원예용 제품, 세제, 왁스, 광택제 및 공기 관리(air care) 제품: 시행일 이후 5년
: 향수 캡슐, 리브온(leave on) 화장품, 의료기기: 시행일 이후 6년
: 작물보호제품(plant protection product): 시행일 이후 8년
: 립 화장품: 시행일 이후 12년
- 예외 사용 제품군: 산업 현장, EU 비료규정 하 비료 제품, 식품 첨가물 및 체외진단기기(IVD)
- 합성 고분자 미세플라스틱 포함 제품: 제품 포장(packaging) 및 안전보건자료(SDS) 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요구사항 지정
- 입자 분해로 제한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시험방법 및 기준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는 이번의 입법제안 초안에 대하여 ‘매우 광범위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제한(restriction)이라 평가함.
산업계는 제품 별 부여한 전환/유예기간이 현실적이며, 제한 범위 내 용해성/생분해성 고분자 제외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광범위한 제한 범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및 NGO 단체(Plastic Soup Foundation)는 법률 시행을 위해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법 합의가 필수적이나, 현재 입자 크기 검출 방법 및 도구가 부족하여 법률의 ‘실제 이행은 불가능 할 것‘이라 경고.
NGO 단체 ClientEarth 및 유럽환경사무소(EEB)는 입법제안서 발표를 환영하였지만, 당초 ECHA 의 최대 유예기간(6년) 제안이 12년으로 연장된 것에 대하여 비판함.
입법제안서 초안은 9월 23일 REACH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
* Draft proposal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documents/083921/1/consult?lang=en
* NGOs statement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