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화학물질 시험자료 보고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진행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화학물질 시험자료의 접근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제안된 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함.
제안 법안에는 시험자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산업체 및 시험기관에서 관련 시험 진행 시 당국에 사전에 신고(notification)할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됨. 제안 법안의 취지 및 목표는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one substance, one assessment)‘ 원칙을 기반으로 화학물질 평가 시 보다 간소화 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임.
유럽화학산업협회(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efic)는 프로세스 초기 단계부터 모든 시험에 대하여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면, 산업계 및 시험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 R&D 정보 및 사업 전략 등의 중요 정보 공개 가능성을 지적함.
산업계는시험자료 생산 절차에 신고 의무가 도입될 경우, 투명성 증진 및 시험자료 중복 생산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는 인정함. 그러나 영업비밀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BI) 공개 또는 절차 지연에 따른 시험 지연과 같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이에 따라 영업비밀정보 공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원회에 촉구.
NGO 단체 Chemsec은 현재까지 위원회 영업비밀보호 정책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정보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유해화학물질 대응 적절 조치가 지연되고 있음을 주장함.
동물보호단체 HSI (Humane Society International)는 위원회 제안이 시행될 경우, EU 및 당국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동물실험 수행 권한 부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단체는 위원회 제안이 ‘행정적이며,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또는 환경 영향이 없어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위원회 주장에 이견을 제기하며, 영향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함.
* European Commission initiative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