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위임법률을 통한 CLP 유해성 분류기준 추가 제안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는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에 유해성 분류기준(new hazard classes)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임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앞으로의 작업 계획을 발표.
CLP 규정에 새로 도입될 예정인 유해성 분류기준에는 내분비 장애(endocrine disruptors, ED), 생물농축성·독성(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및 고잔류성·고농축성(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vPvB), 잔류성·이동성·독성(persistent, mobile, and toxic, PMT) 및 고잔류성·고이동성(very persistent and very mobile, vPvM) 등의 지표들이 포함됨.
7월 6일 및 13일에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에서, 위원회는CLP 개정 사항을 통상적 입법절차가 아닌 위임법률(delegated Acts) 통한 개정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것을 제안함. 위임법률 통한 개정 방식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검토 과정이 생략되어, 개정 및 시행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법률 개정은 정치적 결정을 통하여 진행되어 일반적인 개정 철자를 거쳐 진행됨. 그러나 이번의 CLP 개정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함의된 개정으로, 위원회는 위임법률 방식의 개정이 정당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회원국 당국, 산업계 및 동물보호단체들은, CLP 개정안의 정치적 결정의 함의를 지적하며 위임법률 방식 개정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기함. 특히 산업계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인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동일한 기준이 채택된 이후에야 위임법률 절차가 정당하다는 의견 제시.
유럽세제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oaps, Detergents and Maintanance Products, ASIE)는 UN GHS를 우회하는 개정의 비적절성을 주장하고, 무역기관 SMEunited 또한 UN GHS와 다른 방식의 신규 분류 기준 도입은 적절치 못한 절차이며, 위원회 개정 제안이 법적 예측가능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함.
동물보호단체 Cruelty Free Europe 는 새로운 분류기준 추가 시 동물 실험 증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동물실험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의 보장을 촉구.
위원회는 이번 개정 제안은 합법적 절차이며, 위임법률 개정 방식을 통해 유해성 분류기준 개정을 채택하고자 함은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보호의 강화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함이라 강조.
위원회 CLP개정 제안 및 새로운 분류기준 추가 관련 CARACAL 회의는 올 하반기 재개될 예정임.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