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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코발트 제한 철회 및 작업노출기준(OEL) 도입 결정

작성일 2022.05.20 조회수 2,855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코발트(cobalt) 화합물에 대한 REACH 제한
(restriction) 절차를 철회하고 대신 보다 구속력 있는 작업노출기준(occupational exposure limits, OEL) 값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발트 화합물에 대한 OEL 값은 2024년 말까지 제안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코발트 화합물에 적용할 최상의 규제관리조치(risk management option, RMO) 도출을 위하여 진행된 장기간 진행된 협의 결과이며, REACH 와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규제 간의 그 동안 복잡하고 상호 연계 복잡성 등 난해한 이슈에 대한 대표적인 합의 사례로 평가된다.

 

5종의 코발트 화합물은REACH 규제 하 허가(authorisation) 대상 물질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최근(4월 27일~28일) 진행된 REACH 위원회 회의에서, 제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다 구속력 있는 OEL 시행을 통한 규제가 더 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코발트 화합물은 화학물질, 촉매, 배터리, 사료, 바이오가스 제조 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에 의해 발암성물질로 분류되며, 돌연변이성 및 생식독성으로 인해 이미 REACH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산업계 반응 향후 일정

 

산업계는코발트 화합물에 대하여 그 동안 REACH 하 제한조치(restirction) 보다, OEL 규제에 따른 조치를 요구해왔다. 코발트 무역협회(Trade association the Cobalt Institute)는 ‘유럽 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앞서 OEL 시행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유럽노동조합연구소(The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ETUI)도 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ETUI 에 의하면, OEL규제 하 한계치 정보는 ‘발암물질·돌연변이유발물질·생식독성물질에 관한 지침(Carcinogens and Mutagens and Reprotoxic Directive, CMRD)‘ 에 따라 설정될 것이며, REACH 제한조치에서 제안된 참조 노출값(reference exposure value)과 달리 모든 코발트 화합물에 적용된다.

 

향후 OEL 한계치는 근로자 안전 및 건강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ACSH) 에서 논의될 것이며, 근로자·고용자·정부의 세 이해당사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 위원회는 CMRD Annex III의 구속력 있는 OEL 을 포함하는 발암물질 목록(the list of carcinogens with binding EU OELs)에 OEL 값을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ETUI 의 소장 Adam McCarth 는 이 합의에 대하여 ‘어려운 논의(tough discussion)‘가 될 것이며,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지난 해 9월에 발표된 규제관리조치분석(risk management options analysis, RMOA) 보고서에서, ETUI 는 OEL 한계치를 20 μg/m3(8시간 TWA(time weighted average) – 흡입분율)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전체 공급망 내 작업장 노출수준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코발트 금속의 지속적인 사용 및 재활용·재사용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RMOA 보고서에 따르면, OEL 한계치를 10 μg/m3(8시간 TWA – 흡입분율)로 엄격히 설정할 경우 노출량을 줄이는 점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커진다. ETUI 는 ‘그린 딜(Green Deal)의 세부 목표 달성에 있어서 코발트 물질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규제 기관이 경제적인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CMRD 지침의 네 번째 개정에는, 위원회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코발트 및 무기 코발트(inorganoic cobalt) 화합물에 대한 OEL 한계치를 제안하여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ETUI 는 코발트 화합물이 이미 ACSH에 의해 주요 발암물질(priority carcinogens)로 지정하고 있어, CMRD지침 하의 OEL 제안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CHA는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s for Risk Assessment, RAC)에서 이미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OEL 한계치가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RAC는 올해 말까지 최종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 REACH Committee meeting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meetings/CMTD%282022%29629/consult?lang=en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