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멜릴랜드 주, 카펫, 러그, 식품접촉포장재(FCM), 소화약제 내 PFAS 사용 금지 발효
미국 메릴랜드 주는 카펫, 러그, 식품포장재 및 소화약제 내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 여러 제품 유형에 대한 잔류성 물질 단위 사용을 제재하는 최초의 미국 연방 주가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화약제 및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s) 및 섬유 등 직물제품 내 포함된 PFAS 관련 개별 주(州) 차원의 조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작년부터 섬유 등의 직물제품에 포함된 PFAS에 대한 정부 제제는 보다 확대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아래의 제품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사용, 판매 및 생산이 금지된다.
- PFAS 포함 카펫 및 러그
- PFAS 포함 식물 섬유로 구성된 FCMs 및 주방용 1회용 플라스틱 장갑
- PFAS 포함된 B급 화재(가연성 액체 화재, 미국 기준) 대응 소방용품
아울러,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소방관 및 최초 대응자 보호를 위하여, 소방용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판매업체는 제품 내 PFAS 첨가제 포함 여부와 포함된 물질의 기능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주(州) 환경부(the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 MDE)는 카펫, 러그 및 식품포장재 제조업체에게 규정 준수 인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이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시장 내 제품 회수 명령 또는 강제 수거 등이 진행되거나관련 제품 판매업체에게는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화약제 사용 제한 관련하여, 항만, 공항, 정유 및 화학 공장은 기존 배치 제품을 PFAS 불포함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9개월의 유예 기간이 제공되며, 석유 저장소는 이례적으로 4년의 추가 기간이 제공된다. 또한 규정 위반 상황 발생 시, 위반 사실 및 방지 조치를 5일 내 주(州) 환경부 (MDE)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州) 환경 및 보건 부서는 공동으로 ①PFAS 의 환경 내 노출 저감 및 배출을 최소화하고 ②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이행하고 ③ 위험 관련 홍보 등을 위한 추가 전략을 수립, 이를 주(州) 입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PFAS 함유 제품에 대한 주 차원의 대응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화약제 및 FCM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를 정의하는 하와이 법안, 광범위한 섬유 등 직물 내 유해물질 함유 제한 및 전면적 성분공개에 대한 캘리포니아 제안 그리고 다양한 제품 영역에 대한 주 차원의 규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워싱턴 주(州) 등이 있다. 메릴랜드 주(州)와 더불어, 메인, 뉴욕, 콜로라도, 버몬트 그리고 메사츄세츠 주(州) 등에서도 제품 내 포함된 비필수적인 PFAS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 도입을 준비 중이다.
유관 기관 반응
[천연자원보호협의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 비영리기관]
해당 법안의 채택은 메릴랜드 주(州) PFAS 위기 대처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동 법안은 캘리포니아 등의 타 주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결합한 결과로 유해물질 또는 복합물질의 도입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