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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CHA, 34 종의 비스페놀(bisphenols) 제한조치 권고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3,129

ECHA 와 회원국은 148 종의 비스페놀(bisphenols)을 그룹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중 34종의 비스페놀에 대해 잠재적으로 내분비장애 또는 생식독성 영향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많은 비스페놀은 인간 건강 및 환경 측면에서 내분비장애물질 또는 생식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ECHA 는 비스페놀 그룹이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전문가 및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노출을 막기 위한 위해성관리방안으로 제한 (restriction)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한되는 비스페놀 물질의 수는 제출되는 데이터 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미 3종의 비스페놀(bisphenol A, bisphenol B and 2,2-bis(4'-hydroxyphenyl)-4-methylpentan)이 고위험성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로 확인된 바 있으며, 유해성 정보가 충분한 다른 비스페놀의 경우에도 SVHC 혹은 조화 분류표지(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CLH)가 제안된 상태이다. 그러나 비스페놀 그룹 내 다른 물질들의 잠재적인 내분비장애 및 생식독성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된다.

 

ECHA 의 우선순위 지정 및 통합 총괄 이사(Priorityization and Integration Director) Ofelia Bercaru 는 ‘‘유사한 용도와 특성을 가진 비스페놀을 그룹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규제조치 및 데이터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으로 하여금 유해성이 확인된 특정 비스페놀을 유해성을 가진 또 다른 비스페놀로 대체할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당국은 이미 내분비 장애 특성을 가진 비스페놀 A(BPA) 및 기타 비스페놀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ECHA는 독일의 제안 내용에 어떤 비스페놀이 포함될지 명확해 지면, 유럽집행위원회와 함께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ECHA는 비스페놀 AF 및 8종의 염은 과불화화합물(PFAS)에도 해당하므로, 추가 규제조치에 있어서 이미 시행예정인PFAS 규제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비스페놀은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에폭시 수지(epoxy resins), 경화제와 같은 고분자 제조에 있어 중간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감열지(thermal paper), 잉크 및 코팅, 접착제, 섬유, 종이 및 판지(cardboard)에도 사용된다. 비스페놀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인간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산업적 용도보다 전문가 및 소비자 용도에서 더 많은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배경

ECHA 는 규제조치가 필요한 화학물질 평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일 물질이 아닌 구조적 관련성이 있는 물질을 그룹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화(grouping) 접근방식은 규제조치의 일관성을 높이고, 추가조치가 필요한 물질을 더 빨리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중간체로 등록된 물질이나 현재 등록되진 않았지만 SVHC 물질로 식별될 수 있는 물질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출처: ECHA

https://echa.europa.eu/de/-/group-assessment-of-bisphenols-identifies-need-for-restr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