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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불완전 REACH 등록 건에 대하여 등록서류 유효기한 도입 고려

작성일 2022.03.31 조회수 2,824

유럽집행위원회는 REACH 등록(Registration) 건들 중 물질정보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거나, 장기간 최신정보 갱신(update)이 진행 되지 않는 등록서류들에 대하여 집행 조치뿐만 아니라 ‘등록서류 유효기한(dossier expiry dates)‘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와 ECHA 는 3월 17일 진행된 CARACAL(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 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 임시 회의에서, REACH 등록서류 대부분에서 요구사항 부족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등록 물질의 최신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조치를 제안하였다.

 

‘등록서류 유효기한‘이 도입되면, 현재 ‘무기한(for life)‘인 등록상태가 종료되고, 등록자가 표시한 특정 범위에 대하여 정보요구사항 충족여부와 최신 정보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ECHA 확인절차가 도입된다. 유럽집행위원회와 ECHA 는 등록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등록 서류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며, 추가 데이터 제출 후에만 재등록 또는 등록기간 연장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등록서류가 최적의 상태임을 등록자가 자체적으로 입증(정기적)하도록 하는 ‘완화된‘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다.  

 

CARACAL 에서 수집한 의견에 의하면, EU 회원국 및 NGO 단체는 REACH 개정 방안 중 하나로 등록서류 유효기한 도입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이 방안에 대해 ‘불균형적(disproportionate)‘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정보 갱신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a colour-flag warning)‘조치와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는 유효기한 도입에 대해 등록서류 갱신 기한 미준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 중 하나로 검토 중이며, 완전히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등록서류 갱신 기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2020년 12월 시행된 바 있으며, 등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 조치를 취할 것이 권장된다. 한편, NGO 단체는 ‘EU화학물질 전략‘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규제 미준수 업체에 대하여 ‘무관용‘의 정책으로 해당 조치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등록취소 (Revocation)

 

REACH 규정에 따라 한번 등록된 물질은 불완전(inactive) 상태가 지속되거나, ECHA 의 완전성 검사(completeness check) 및 평가 결정사항(evaluation decisions)을 따르지 않더라도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유럽집행위원회와 ECHA 는 현재의 이러한 상황이 등록자로 하여금 등록서류의 최신 상태 갱신을 독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조치들 중에서, 등록번호 취소 조치가 전반적으로 지지를 얻고있지만, CARACAL 측에서는 명확한 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독일 관할 당국은 ‘no data, no market’ 원칙이 실제로 REACH 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EU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록취소(revocation)’에 대한 법적수단이 논의 중에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조치 불이행 건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치는 명확한 법적 조치를 따를 것이며, 평가 결정에 따른 조치들이 모두 불이행된 이후에 최후 수단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동등록 대표등록자의 등록이 취소된다면, 나머지 공동등록자에게 등록 서류가 이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집행위원회는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및 집행당국의 역할을 검토 중이다.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