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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산업계, ‘저우려물질‘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성평가(CSA) 확대적용 비판

작성일 2022.03.17 조회수 1,82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이하 JRC)는 화학물질안전성평가(Chemical Safery Assessment, CSA)* 대상을 REACH 에 등록된 모든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산업계는 이 제안을 폭넓게 지지하였다. 그러나 ‘저우려물질(Substance of Low Concern)‘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JRC는 ECHA및 위원회와 협력하여, 등록대상물질의 정보요구사항에 대한 REACH 개정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1월 27일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JRC 는 이 제안서에서 EU 화학물질전략(EU Chemical Strategy for Sustainability, CSS)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CSA 적용대상을 연간 1~10 톤 등록물질로 확장하고, REACH ‘부속서VII(1 톤 이상 등록물질에 대한 정보요구사항)‘과 ‘부속서VIII(10 톤 이상 등록물질에 대한 정보요구사항)‘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표 후 제출된 각계 의견에서 회원국 당국,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NGO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CSA 확대적용 개정안을 폭넓게 지지하였다. 그러나 Cefic 은 ‘CSA 요구사항은 물질의 노출량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저사용량(low volume)의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접근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비철금속산업협회(Eurometaux)는 논평을 통해, 저우려물질에 대한 CSA 요청사항을 지지하되, ‘통제된 환경에서 산업적으로만 사용되는 저사용량의 물질에 대해서는 ‘예외조항(derogation)‘을 적용하여 사용 및 노출량에 비례하여 정보요구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직업안전보건청(Baua)은 저사용량 화학물질에 요청할 수 있는 유해성 정보가 제한적인 것을 고려할 때, 연간 10 톤 이하 등록물질에 대한 CSA 확장이 의미하는 가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며, 저우려물질에 대해 보다 간단한 CSA 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스웨덴 화학물질청(KEMI)은 저우려물질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보의사를 표명하고, ‘저우려물질을 식별하는 것이 당국의 목표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NGO단체인 HEAL, CHEM Trust, 유럽환경사무소(EEB) 또한 예외조항 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유해성 정보 수집이 늦춰질 것이며, 당국에 추가적인 부담만 가져다 줄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개정방안

 

JRC 가 제시한 개정방안은 모두 부속서 VII와VIII을 통합하며, 잔류성, 이동성 및 생물축척성의 징후와 관련된 모든 1-10 톤 등록물질의 정보제출요건이  ‘부속서VIII‘ 로 확장된다. JRC 의 다섯 가지 개정방안(Option 1A~1E)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소수의 응답자만 특정 방안을 지지했다.

 

NGO 단체, Cruelty Free Europe은 가장 극단적인 ‘option 1E‘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며 ‘REACH 부속서 VII와VIII을 별도로 유지하되, ‘부속서 VII‘ 에 비동물시험방법으로 정보제출요건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JRC 의 제안에 따라 1-10 톤 등록물질에 ‘부속서VIII‘의 정보요건이 적용된다면, 기존 REACH 에 등록된 물질에 대해 약 200 만 마리의 동물이 시험에 추가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Cefic은 JRC 장기적 목표(option 2)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하였다. JRC 의 장기적 목표는 현재의 톤수 기반 위해성평가 시스템에서 ‘저, 중, 고 우려물질‘을 그룹화하여 차등을 두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이하 NAM)***을 확대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한다. Cefic은 ‘이번 REACH 개정안이 NAM을 강조하고 있어 비동물시험원칙(the principle of animal testing as a last resort)이 한 단계 나아갈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로드맵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안전성평가(chemical safery assessment, CSA):

REACH 하에서 화학물질안전성평가보고서(chemical safery report, CSR) 제출 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량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진행한다. 연간 10 톤 이상 물질 등록 시 CSR제출이 필수적이며, 모든 등록물질(1톤 이상)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REACH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 JRC proposal

https://circabc.europa.eu/ui/group/a0b483a2-4c05-4058-addf-2a4de71b9a98/library/9fda0319-08c5-40c4-a6c6-495cfcc430f5/details

 

*** 새로운 접근 방법(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

새로운 접근 방법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사람에 대한 노출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시험방법, 접근법 또는 이러한 방법들을 복합하는 방식을 총칭한다. NAM 은 유해성 독성경로를 밝히는 기존의 생체 내 연구 방식에 반대되며,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방법, 단순한 세포 배양, 3D로 정교하게 구성된 인간조직에 이르는 모든 기술이 포함될 수 있다.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