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 소방용 소화약제 내 모든 PFAS 물질 사용금지 제안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월 23일, 소방용 소화약제(또는 발포제)에 포함된 모든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에 대한 EU 차원의 제한(restriction)조치를 제안하였다.
ECHA 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방용 소화약제(또는 발포제)내 PFAS 사용으로 인한 환경 및 건강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PFAS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이 통제되지 않아 해당 물질에 대한 EU 차원의 제한(restriction)조치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PFAS 를 함유한 소방용 소화약제는 지하수와 토양에 노출되어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PFAS 물질 및 그 분해산물의 잔류성이 매우 높아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미래의 잠재적 위험성 저감을 위해서는 해당 물질 사용 제한 조치를 통한 추가 방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CHA의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이하RAC) 및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이하 SEAC)는 PFAS 의 위해성관리방안으로 사용 분야 별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전환기간 후 모든 PFAS 의 시장판매, 사용 및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환기간은PFAS를 포함한 소화약제 교체 기간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으나, 전환기간 중에도 사용자는 해당 물질의 환경 배출을 최소화 하고, 폐기된 소화약제의 적절한 처리가 요구된다.
제안된 제한 조치에 따르면, 소방용 소화약제 내 PFAS 농도가 1 ppm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제안이 채택될 경우, 향후 30년 동안 환경으로의 PFAS 배출량이 13,000 톤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70 억 유로로 추정되며, 이러한 비용에는 PFAS 가 없는 소화약제를 위한 장비교체비용, PFAS 잔류물 제거를 위한 장비청소 비용 및 대체제와의 가격 차이 등이 포함된다.
RAC 및 SEAC 의 최종 의견은 2023년도에 발표될 예정이며, 유럽집행위원회는 RAC 및 SEAC의견 및 27 개 EU 회원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제한 조치 및 제한 조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CHA 는 3월 23일부터 6 개월 동안 이 법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진행하며, 제한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돕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가 4월 5일 마련된다.
배경
유럽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EU 화학물질전략’에서 PFAS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모든 PFAS 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가 불가능하고 사회에 필수적인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예외적인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PFAS 사용 제한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동 전략에서는 소방용 소화약제(또는 발포제) 내 PFAS 사용 제한이 논의되었으며, 다른 용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PFAS 제한에 대해서도EU 의 5개국(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서ECHA 에 제출할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3년 중 제출 예정이다.
소방용 소화약제 내 PFAS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 모든 용도에 대한 PFAS 제한과 관련이 있으며, 더욱 광범위한 PFAS 사용 제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되어 탄소와 불소의 강한 공유결합을 가진 물질군(4,700종 이상)으로, 다양한 제품 및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PFAS 물질군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및 체내 축적가능성이 높으며, 내분비장애·발암성·생식독성 물질로 알려짐.
출처 : ECHA
https://echa.europa.eu/-/proposal-to-ban-forever-chemicals-in-firefighting-foams-throughout-the-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