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망자수 COVID-19 의 두 배 추정
유엔(UN)은 2월 15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최근 인류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COVID-19와 같은 전염병 등의 질병이 아닌 ‘환경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이라고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금지와 퇴출을 촉구하였다.
유엔 인권환경특별보고관 ‘David Boyd’ 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청정·무독성 환경’을 인권으로 선언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전세계 대유행 (Pandemic) 등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인권 및 생태계 파괴는 크게 간과되고 있음’이 강조되었으며,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규제를 위한 측정기기 수준 및 조치 실효성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판의 근거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측정 및 분석 방법으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의 수준이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조치들에는 인권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이었다. 또한 대다수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및 유통이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극소수의 국가만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OECD 는 최대 10 만 종에 이르는 기존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가 정보 격차로 인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화학물질 생산량은 2030 년까지 2배, 2050 년에는 3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보고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와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화학물질 생산량 증가는 환경 및 생태계 내 노출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환경 파괴와 인류 건강 악화를 초래할 것’’ 이며, ‘’정부와 기업들은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보다, 무독성 환경의 조성과 유해 화학물질 퇴출을 궁극적 목표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납 및 과불화화합물(Perfluoroalkyl Sulfonate ,PFAS)과 같은 고독성·생물농축성·잔류성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미 오염된 지역과 관련하여, 소위 ‘희생지역’**으로 불리는 극빈소외계층 거주 지역 전체를 일괄 이주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관련 사례로, 납 채굴과 제련으로 지역 내 어린이 95 % 의 혈중 납 농도가 상승한 잠비아의 카브웨(Kabwe) 도시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사한 사례로 150 개 이상의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미국 루이지애나(Louisiana)주 뉴올리언스 시 인근의 흑인 거주지역, 소위 ‘암의 골목(Cancer Alley)’이 소개되었으며, 이 지역 암 발병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30 가지 이상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안전, 청정, 건강 및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권리를 포함하는 것
-일부 유해화학물질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독성 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법 및 정책을 개선하는 것
-국가 내에서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
-기업에게 향후 오염 및 오염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의무 채권 또는 보험을 요구하는 것
-소위 ‘희생지역‘의 오염을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오염 시설의 폐쇄 및 정화, 의료적 처치 제공, 필요 시 영향 받는 지역사회를 이전시키는 것
-오염, 독성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증거들을 종합하기 위한 국제 과학 정책 기구를 설립하는 것
* UN 보고서 링크: https://undocs.org/A/HRC/49/53
** 희생지역(Sacrifice Zones): 원래는 냉전시대(Cold War) 핵실험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현재는 주민들이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어 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인권 침해를 겪은 지역이나 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이 더이상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함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