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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C, RoHS 지침 하 일반 형광등 내 수은 사용 제한에 대한 면제 조치 철회

작성일 2022.02.04 조회수 3,237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RoHS 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이하 RoHS) 하 일반 형광등(Compact Fluorescent Lamp 이하 CFL, Linear Fluorescent Lamp 이하LFL) 내 수은 사용 제한 면제조항을 폐지하는 제안을 채택하였다. 일반 전구형 형광등(CFL)의 경우 12개월, 일반 선형 형광등(LFL)의 경우 18 개월의 전환기간 이후 수은 사용이 금지 된다. 

 

위원회는RoHS 지침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내 < 1,000 ppm 농도로 제한되고 있는 중금속에 대한 여러 면제규정의 향후 방향을 검토해왔다.

 

12월 16일 발표된 지침에서, EU 집행부는 일반 선형 형광등(LFL)에 대한 수은 사용 제한 면제조항을 철회하였다. EU 집행부에 따르면, ‘수은은 충분히 다른 물질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번 대체 규정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수은이 EU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혁신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LFL은 해당 개정안의 확정 후 공식 시행일로부터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나, 예상되는 형광등 폐기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품 유형 별로 만료일을 차등 설정하고 단계적 퇴출 유도를 위해 전환(또는 유예)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였다. 18개월 전환 기간은 RoHS 하에서 지정 가능한 최대 전환 기간이다.

 

위원회는 추가로 일반 전구형 형광등(CFL)에 대한 수은 사용 면제 철회 규정에 대해 가장 빠른 12개월의 만료기한을 설정하였다.  올 초 이 면제 규정 폐지에 대한 공개 협의에서 조명 업계 대표들은 전환 기간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바 있으나, EU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전환 기간이 설정이 필요 없다고 결론지었다.  

 

NGO 단체인 유럽환경사무소(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는 이 제안을 환영하며, ‘불필요한 수은 형광등을 금지하는 개정안의 최종 채택‘을 촉구했다. 또 다른 NGO단체 ‘Zero Mercury’ 는 ‘유럽연합은 그린딜(Green Deal)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에 명시된 약속을 따라야 하며, 2022년 3월에 열릴 미나마타 협약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2025년도 까지 대부분의 형광등 제조와 수출을 금지하는 제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일반용도 형광등 외 전문용도 특수 형광등에 대해서는, 제품의 유형 또는 첨가되는 물질에 따라, 면제 조항 적용 시한을 설정(3년 또는 5년)하여 갱신하도록 하거나, 면제 조치가 적용되는 물질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면제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회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럽위원회의 제안은 의회 및 이사회에서 2개월의 추가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