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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폐기물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농도 제한 제안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2,333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POPs Regulation)* 하 부속서 개정을 통해 3 종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폐기물 내 농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에 제안된 제한조치의 목적은 폐기물 내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농도 제한을 강화하여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POPs물질은 환경에 오랜 기간 잔류하게되며 먹이사슬 내 순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태계 내 축적되기 때문에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 내 POPs 물질 농도 제한을 통해 해당 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물질들은 재활용을 통하여 새롭게 사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방수 섬유나 가구 등과 같은 특정 소비재 폐기물에서 배출이 지속되고 있다. 

 

새로운 제한 조치는 아래 3종의 물질 및 화합물을 대상으로 제안되었다.

 

방수 섬유 및 소방용품에서 방출되는 “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PFOA) 및 해당 염“의 제한농도는 부속서 IV 의 경우 1mg/kg 부속서 V 의 경우 50mg/kg 이며, PFOA 관련 화합물의 제한농도는 부속서 IV 의 경우 40mg/kg, 부속서 V 의 경우 2,000mg/kg이다.

 

농업에 사용되는 살충제 “디코폴(Dicofol)“ 방출 제한농도는 부속서 IV의 경우 50mg/kg, 부속서 V 의 경우 5,000mg/kg이다.

 

목재용 방부제 및 섬유에서 방출되는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및 해당 염“의 제한농도는 부속서 IV 의 경우 100 mg/kg, 부속서 V 의 경우 1,000 mg/kg이다.

 

부속서 IV 는 폐기물 관리 대상 물질 목록 및 그에 대한 제한 농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부속서 V 는 엄격한 조건 하에 회원국 또는 당국의 권한에 따라 더 높은 제한농도를 갖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제안서는 유럽 이사회 및 의회의 표결을 거쳐 반영될 예정이며, 유해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전략(EU 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CSS)의 목적과 동일하며, 또한 스톡홀름 협약 및 폐기물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유해 폐기물의 자국 처리원칙을 규정, 1989)의 목적과 일치한다. 

 

환경해양수산부 장관 Virginijus Sinkevichius 은  “폐기물 내 해로운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순환경제의 성장에 있어 독성이 없는 2차 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가 제한

 

위원회는 또한 이미 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5 종 이상의 물질 또는 화합물이 대하여 폐기물 내 제한농도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섬유 및 플라스틱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난연제 일종인 “fiv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 현재 제한농도는 1,000mg/kg이나, 500mg/kg 또는 200mg/kg으로 제안

 

섬유 및 플라스틱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난연제의 일종인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 현재 제한농도는 1,000mg/kg이나, 500mg/kg 또는 100mg/kg으로 제안

 

고무 및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발연제의 일종인”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SCCPs)“ : 현재 제한농도는 10,000mg/kg이나, 1,500mg/kg 또는 420mg/kg으로 제안

 

특정 “재(ash)“ 및 기타 산업폐기물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dibenzofurans (PCDD/Fs)“ : 현재 제한농도는 0.015mg의 독성등가환산농도(toxic equivalency quotient, TEQ)/kg이나, 0.010mg TEQ/kg 또는 0.005mg TEQ/kg으로 제안, 육지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0.001mg TEQ/kg 로 제안

 

일부 “재(ash)“와 공업용 기름에 불순물로 존재하는 “dioxin-like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현재 제한농도는 50mg/kg이나, PCBs와 PCDD/Fs의 제한농도를 0.05mg TEQ/kg 로 제안  

 

 

* Regula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gulation (EU) 2019/102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02019R1021-20210315

 

 

**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5552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