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된 나노물질 인벤토리 발표 지연
2017-01-11
지난 2014년에 예정된 유럽 집행위원회의 화장품에 사용된 나노물질 인벤토리 발표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 화장품 규제 (EC) No 1223/2009 16조 10(a)항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2014년 1월 11일까지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나노물질 카탈로그를 발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카탈로그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에 일차적으로 연기한데 이어 2016년 중순에 예정 되었던 발표 역시 또 한차례 연기된바 있어 더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화장품 신고 시스템인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수집된 정보가 부정확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모 기업의 경우 물을 나노물질로 신고하였으나, 물의 물성을 고려해 보았을때,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반대로, 나노물질일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물질이 나노물질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등, 신고된 정보를 토대로 인벤토리를 즉시 작성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에 반해 NGO 단체들은 나노물질 인벤토리 발표가 3년이나 지연되는 것은 명백히 유럽집행위원회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태도이며, 유럽 집행위원회가 나노물질 정보를 정말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므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제공한 기업에 압박을 주는 것이 시급하며, 합당한 안전정보의 제공 없이는 제조된 나노물질이 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Ciel)의 과장급 변호사인 David Acoulay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화장품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링크 https://chemicalwatch.com/52057/eu-cosmetics-nano-inventory-hits-three-year-delay?q=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