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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뉴욕, 가정 세정제품의 나노물질 정보 공개 프로그램

작성일 2018.10.25 조회수 6,468

[기사 발행일 : 2018.06.09]

 

2018년 6월 7일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환경보전부(NYSDEC)는 2018년 6월 6일 가정 세정 제품 정보 공개 프로그램(Household Cleansing Product information Disclosure Program)에 따라 제조업체 공개를 위한 최종 정책과 양식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판매되는 세정 제품 제조업체들이 화학 성분을 공개하고, 우려되는 화학 물질 목록 내에 있는 모든 성분을 제조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프로그램 인증서 및 정책에 따르면, 나노스케일인 각 성분에 대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개하려는 나노스케일 재료가 탄소이면 “나노스케일“ 탄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NYSDEC의 프로그램 정책에 따르면, 나노스케일 물질은 “나노스케일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 보고 가능한 화학 물질 중 미국유해물질 규제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이하 TSCA)에서의 정의를 충족하는 화학 물질이다. 여기서 보고 가능한 화학 물질이란 TSCA 제 3절에 따라‚ ‘25℃, 표준대기압에서 고체 상태이며, 응집 및 집적 덩어리를 포함한 적어도 한 면의 크기가 1-100 나노미터 크기인 모든 입자의 형태로 제조되거나 공정처리되는 물질이며, 또한 이 물질의 크기 때문에 독특한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보고 가능한 화학 물질에는 응집 및 집적 덩어리를 포함하여 1-100 나노미터 크기인 입자가 1% 중량비 미만인 화학 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나노물질의 정의에 대한 통합된 결정이 없기 때문에 NYSDEC의 나노물질의 정의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른 답으로 NYSDEC는 미국 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의 TSCA에 따른 나노스케일의 물질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였고, 나노스케일 물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정의를 만들었다. 또한 EPA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그 후 추가적으로, 나노물질을 공개하라는 요구사항을 철회되어야 하며, NYSDEC는 TSCA 및 The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NYSDEC는 “이러한 물질이 인체의 건강과 환경적으로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노스케일 물질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영업기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이하 CBI) 클레임의 대상이 된다.

 

NYSDEC는 EPA의 일회성 보고 규칙을 공개프로그램으로 잘못 기술했으며, EPA에서 일회성 보고 규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를 다른 TSCA 규정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더 많은 공개 대상들에 앞선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노물질 정보 공개“ 프로그램이 상업적 부문으로 치우치게 되면, 제품 제조업체가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뉴욕은 그들의 목적에 맞게 TSCA 8(a) 보고 규칙의 정의를 사용하는 첫번째 주가 될 것이다.

 

[출처 :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new-york-household-cleansing-product-disclosure-program-will-require-disclosure-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