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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스웨덴, 최대 2,600건의 나노물질 신고 예상

작성일 2018.10.25 조회수 3,480

[기사 발행일 : 2018.05.21]

 

스웨덴 화학물질청(The Swedish Chemicals Agency, 이하 Kemi)은 스웨덴 신규제품 등록에서 화학 제품의 나노물질에 대해 최대 2,600건의 신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규칙이 발효되었고, 기업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이를 준수해야 한다.

 

ECHA의 뉴스레터 인터뷰에서는 Kemi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적절히 평가할 목적인 면제 사항 중 일부를 고려하여 900건에서 2,600건의 신고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면제 사항 중 일부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뜻하지 않게 발생된 나노물질 및 색소로 사용되는 나노물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Kemi의 화학 통계 및 등록부서 책임자 Rovert Johansson은 이 수치가 부분적으로 EU의 나노물질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다음 기업에서 스웨덴의 나노물질 신고가 요구된다.

화학 제품 및 생체공학 유기체의 전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추가적인 유통을 위해 화학 제품 또는 생체공학 유기체의 명명, 포장, 재포장, 또는 변경하는 업체

추가적인 유통을 위해 화학 제품 및 생체공학 유기체의 혼합물을 제조하는 업체

등록된 화학 살충제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제품을 보고하는 업체

 

Kemi는 기업에서 자사 제품에 포함된 나노물질 신고하지 않은 경우, Statement of non-compliance(이하 Sonc)을 발행하고 누락된 정보를 요청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간 총매출이 500,000유로 미만인 중소기업(이하 SMEs)은 물질 등록 보고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기업은 다음 정보를 물질 신고시 포함해야 한다.

- CLP 규정에 따른 나노물질의 분류

- 특정 제품 내 나노물질의 기능

- 1차 입자 크기, 제품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나노물질의 응집체 또는 집적체의 평균 크기

- 나노물질의 형태

- 결정 구조

- 표면적 및 표면 처리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및 노르웨이와 같은 몇몇 EU 회원국들은 기업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체적인 의무 등록 제도를 시작했다. 또한 6월에 ECHA는 EU 시장에서 나노물질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웹사이트인 EU Observatory for nanomaterials(이하 EUON)를 런칭했다. 반면 나노물질에 대한 새로운 REACH 정보 요구사항의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EU 나노 등록 전담부서는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출처 : https://chemicalwatch.com/67074/sweden-expects-up-to-2600-notifications-to-nano-register?q=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