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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옴부즈만, 유럽집행위원회에 화장품의 나노정보 공유에 대한 의사 표명

작성일 2018.10.25 조회수 3,491

[기사 발행일 : 2018.03.27]

 

EU 옴부즈만은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의 화장품 나노 인벤토리, 즉 카탈로그에 관한 정보공개 접근요청 처분은 행정 실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EU 옴부즈만 Emily O'reilly는 작년 6월 나노화장품 카탈로그가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위에게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인 ClientEarth측에 화장품 제조사가 신고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집행위는 CNC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업로드 된 나노물질의 신고목록을 규정에 따라 공개 예외인 부분만 수정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NGO에게 화장품 신고에 관한 샘플이 필요한지 요청해야한다고 덧붙였으며, 6월 15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카탈로그 공개 지연

화장품 규제에 따르면, 집행위는 2014년 1월까지 화장품 내 함유된 나노물질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카탈로그를 법적으로 공개해야하지만, 3년 이상 지연되었다. EU 집행부는 인벤토리 공개 전에 제출된 데이터가 품질이 좋지 않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을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했다.

ClientEarth는 2016년 집행위에게 화장품 제조사가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달 공개된 옴부즈만 O'reilly 권고안에 따르면, 2016년 카탈로그 정보접근 요청당시 카탈로그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내부버전 초안만 있었다는 집행위의 주장은 확신할 수 없었다. 또한 시민들에게 친숙하지도 않고 EU 공공접근규칙(Public access rules)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신고 정보는 집행위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 될 수 있다고 전했다.

ClientEarth가 위원회에 처음 정보 접근을 요청했을 때, 최종버전의 카탈로그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집행위가 기존 초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행정 실책에 해당한다고 옴부즈만은 말했다.

 

쓸모없는 카탈로그

ClientEarth에 따르면 카탈로그의 장기간 공개 지연에도 불구하고, 카탈로그를 통해 일반대중들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나노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 할 수 없다고 전했다. ClientEarth의 변호사인 Alice Bernard는 소비자가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을 사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집행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나노물질 카탈로그는 어떤 제품에 나노물질이 들어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쓸모가 없으며, 이것은 화장품 규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고

ClientEarth는 화장품규정 제 16조(10)(a)에 따라, 또는 카탈로그에 화장품 내 나노물질 함유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규정 제 13조(1) 및 제 16조(3)에 따라 신고된 정보에 대한 공공접근을 요청했다.

- 제 16조(10)(a)에 따라 집행위는 2014년 1월 11일까지 인벤토리 목록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 13조(1)에 따라 화장품의 카테고리 및 제품명과 같은 세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제 16조(3)에 따라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은 2013년 1월 1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에 출시되기 6개월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집행위에 신고해야한다.

 

[출처 : https://chemicalwatch.com/65409/eu-ombudsman-tells-commission-to-share-cosmetics-nano-information?q=EU+ombudsman+tells+Commission+to+share+cosmetics+nano+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