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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OECD, 제조나노물질의 안전성 분야 개발 진행사항 관련 보고서 발표

작성일 2018.07.03 조회수 3,703

[기사 발간일 : 2018.05.31]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제조나노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대표단의 개발 사항-원탁회의(Developments in Delegations on the Safety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 Tour de Table)”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간했다. 이 문서는 제조나노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현재 개발 진행사항에 대해 2018년 2월 OECD 제조나노물질 작업반(Working Party on Manufactured Nanomaterials; WPMN) 회의의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를 엮은 것이다.

 

해당 문서는 제조나노물질 관련 활동과 더불어 국제적 수준의 나노기술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있다.

 

캐나다 - 상업용 우선순위 나노물질에 대한 환경 및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를 안내하는데 사용될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발 중이다. 해당 체계의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은 2018년에 실시 될 예정이다.

 

덴마크 - 덴마크의 나노제품등록부(Danish Nanoproduct Register)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이웃 국가들이 자국 시장에서 나노물질의 사용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8년 초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프랑스 - 2018 년, 프랑스의 국립산업환경위해연구소(INERIS)는 이산화티타늄, 산화세륨 및 은나노의 환경 독성 유도값(guidance value)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는 2018년 3월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ECHA)의 공동체연동실행계획(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CoRAP) 리스트에 등록된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물질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독일 - 2017 년, 독일환경청(UBA)와 독일연방위해평가연구원(BfR)은 CoRAP 리스트에 등록된 산화 아연(특히, 나노형태)에 대한 물질 평가를 시작했다.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국립보건환경연구소(RIVM)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는 유럽연합 공통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의제의 목적은 ProSafe 백서의 권고사항에 기반하고 규제적 맥락에 중점을 둔 나노안전 분야의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새로운 계획에 관련한 나노물질에 대한 미래 보장 접근법을 만들기 위함이다.

 

미국 - 미국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화학물질관리규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제 5조에 따라 4개의 퀀텀닷과 단일벽탄소나노튜브에 대한 TSCA의 사전 제조 공지를 검토하였다. EPA는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발견에 기초하여 앞서 언급된 모든 물질에 대한 동의명령 및/혹은 중요 신규용도 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을 발행했다. 또한, EPA는 5개의 퀀텀닷과 4개의 나노 다이아몬드 물질에 대한 소량 면제를 검토했다. EPA는 불합리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된 인체 및 환경 노출의 조건 하에서 면제를 허용했다. 기존 상업용 나노크기 물질의 보고마감일은 2018년 8월 14일이다.

 

태국 - 태국의 산업표준연구소(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와 협력하여 2021년까지 나노기술과 관련한 5개의 산업표준화매뉴얼을 추가로 작성할 계획이다.

제조나노물체를 포함하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자발적 표시에 관한 지침

(AFM)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크기 측정을 위한 표준 지침

나노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Engineered nanomaterials에 적용되는 작업자 위해성 관리

  제 1부: 원칙과 접근법

Engineered nanomaterials에 적용되는 작업자 위해성 관리

  제 2부: 화학물질등급·대책정보(control banding) 접근법 사용

 

[출처 :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oecd-tour-de-table-reports-on-developments-on-safety-of-manufactured-nano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