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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스위스, 섬유 혹은 튜브형태의 합성 나노물질에 대한 새로운 의무 부여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3,365

기사 발간일 : 2018.03.02

3월 1일부터 스위스의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법령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개정안에는 섬유 또는 튜브 형태의 합성 나노물질에 대한 새로운 공개 요건이 포함되었다. 2017년 9월 스위스가 유럽집행위원회에 개정안 초안을 신고하였으며 연방의회가 채택하였다.

 

스위스는 이러한 형태(섬유 또는 튜브 형태의 합성 나노물질)의 나노물질의 흡입이 폐 병변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새로운 법령에 섬유 혹은 튜브형태의 나노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년 100kg 이상 시장에 유통되는 해당 물질들은 시장 출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스위스에서 2017년 초에 발간된 의견수렴 보고서 초안에는 나노물질의 정의에 대한 수정 및 나노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요구사항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접수된 추가 의견들로 인해 해당 제안은 철회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anmeldestelle.admin.ch/chem/de/home/themen/recht-wegleitungen/revisionen-des-chemikalienrechts/aenderungen-chemikalienverordnung-und-biozidprodukteverordnung-201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