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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스위스 나노 규제 개정안 수정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440

2017-08-02

스위스 연방보건국(Bundesamt für Gesundheit, BAG)은 나노물질 신고 규제 개정에 대한 제안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산업계로부터 많은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된 업데이트로, 나노물질 정의와 스위스 시장내 발생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3개 응답 중 3분의 2가 산업계측의 의견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신규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신규 커뮤니케이션 요구항목을 취소하거나 특정 상황이나 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스위스 연방보건국 화학물질 부서의 Oliver Depallens씨에 따르면, 기업과 산업협회가 나노 물질에 대한 정의를 유럽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유럽에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나노 물질 정의에 대한 결정을 지연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 수렴기간에 제출된 의견 요약집은 10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관련 부처의 승인된 이후인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스위스 연방보건국의 이번 개정안은 스위스 연방 의회의 합성 나노 물질에 대한 실행 계획 후속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안은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연방 의회는 2015년부터 국가 화학물질 법안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 보건국은 개정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그 중 첫 번째 안에 대하여 올해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첫 번째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 중간체(Dangerous intermediates)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도입: 예) MSDS내 몇 개의 데이터는 전자제품 등록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모든 나노물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도입: 예) 현재는 위험 나노물질(dangerous nanomaterials만 해당

 

산업게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나노물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도입

 

라벨링을 단순화하되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유럽 분류, 라벨 및 포장에 관한 법률)와 같이 식별 번호(Unique Formula Identifier, UFI) 도입

 

SVHCs(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s, 고위험성물질) 목록 전자출판

 


두 번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9년에서 2020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1톤 이상 스위스 시장에 유통되는 물질은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스위스 화학물질 법령에서는 신규 물질 신고, SVHC 식별, 분류 및 라벨링, 물질과 혼합물의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노 물질에 대하여 신고시 나노 형태에 대한 자료만을 요구할 것이다(유럽 REACH하에서 벌크 형태는 기존 물질로 등록해야 함).

현재 유럽에서 나노 물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와 같은 몇몇의 회원국들이 나노 물질을 판매하는 기업에게 나노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도 나노 형태 물질을 고려한 REACH 부속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https://chemicalwatch.com/58016/switzerland-to-change-nano-reform-plan-after-industry-criticism?q=nano